정태언 청장은 평택세무서에서 안동범 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2006년 3월 31일이 신고기한인 2005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대법인 등 사업 실상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법인별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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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안양세무서에서는 김홍규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안양 평촌지역은 판교신도시에 인접하여 부동산 투기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투기 예방에 힘써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