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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부산청, 태풍 “에위니아” 피해 납세자에 각종 세정지원

 

 

부산지방 국세청 정상곤청장은 지난 울산, 경남 지방의 태풍“에위니아”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내에 원상을 회복할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모든세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울산지역에 제3호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지난 9일가지 160mm의 비가 내린 울산지역은 10일 정오를 기해 시간당 86mm의 폭우가 내려 울주군 상북면 농공단지, 효창기계공업, 동호열처리공업, 대성사, 대일공업등 10여 업체가 큰 피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부경남 통영, 마산, 거제, 진주, 거창, 창원 세무서에 정상곤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 태풍 피해 업체를 정확히 피해 사실을 입증할 시작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 사실 입증 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지시했다.

 

[사진1]

 

지원배경은, 금번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강풍 및 폭우피해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상 지원을 최대한 실시함으로써, 해당납세자가 조기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태풍및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가옥·공장·건물·농가시설물 피해 등에 따른 직접 피해자, 거래처 재해등으로 경영상 심한 손실을 입을 간접피해자 등이다.

 

지원내용으로는,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 하도록 지시했다.

 

[사진2]

 

체납처분유예는,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하고, 금번 재해로 인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 담보 제공의무 면제와 납세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찾아가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일선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지역 재해대책복부로부터 태풍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직접 파악한 후, 납기연장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이미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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