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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긴급점검]유흥주점 특소세 폐지되나(3)-정부입장

"시민단체 반발부터 잠재워야 추진가능"


재경부는 국세청이 고급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 보석과 골프장 등 다른 특소세 부과대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폐지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당초 알려졌다.

그러나 한마디로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국세청이 제출한 건의서 그 상태 그대로 놓여 있다”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소비세제과의 다른 관계자는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 중 다른 중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 “국세청이 부적합한 세제라며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업계의 의견정도는 수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올 가을 정기국회 상정 및 검토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산분과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유흥주점 특소세 폐지문제와 관련해 “재경부의 분위기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 자체에는 많은 세법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 내년의 대선 등을 감안하면 재경부가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흥주점 특소세 폐지문제를 만일 세제실에서 검토할 경우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 불합리한 세제임을 설명해야 하는데 야당의원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재경부가 그런 위험을 자초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재경부의 고민은 “유흥주점 특소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먼저 시민단체들의 반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한 재경부 관계자의 말로 새삼 확인된다.

한편 국세청은 고급유흥업소의 경우 특소세 등의 세율이 높아 탈세와 변칙거래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고, 지난달부터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어 유흥업소의 매출 대부분이 드러나 세금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세금부담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이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해 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와 관련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재경부가 現 경제상황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판단할 문제”라며 “폐지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각계 각층의 의견 및 자료 등을 수집해 검토하는 게 아니냐”며 검토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만일 폐지를 검토하더라도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게는 구체적인 설명은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국민정서를 감안해 조용히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흥주점 특소세 폐지문제를 조용히 검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은 건지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아직 외부에 알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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