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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회 제출-공인회계사시험제도 개선안 평가

대학 관련학점 이수 실력검증 실효성 의문


앞으로 공인회계사시험제도가 미국식의 부분과목합격제와 관련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방안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시험과목에서 영어가 제외된다. 편집자 註

■회계학회 개선방안과 비교=지난 '99.9월 한국회계학회 고완석 교수(한국외대), 김권중 교수(경희대), 정운오 교수(서울대) 등 연구진들이 발표한 개선방안은 재정경제부에 제출됐지만 국회에 상정이 안 돼 최종 법률안으로 만들어지진 못했다.

회계학회 연구안은 공인회계사 자격검증을 위한 현행 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과다한 사교육비 감소 유도 ▶회계전문인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의 완화 ▶시험관리 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도출됐다.

회계학회의 개선안에서 2002년부터 1·2차로 나누어 실시하는 공인회계사(CPA) 선발시험을 한 차례로 통합하고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발시험을 1·2차로 나누어 보는 대신 응시자격 요건에서 학점제한이 조금 완화된 것으로 바꼈다.

또 회계학회는 현행 1·2차로 나눠 실시되는 시험을 한차례로 통합하고, 1월과 7월 한해에 두 차례 보는 방안이었지만 회계사회는 현행대로 한번 보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회계학회는 현재 11개 시험과목을 7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인회계사회는 ▶1차에 회계학I(회계원리) 회계학II(원가회계) 세법개론 상법을, 2차에 재무회계I·II 세법I·II로 해서 총 8과목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계학회가 부분합격제를 도입해 과목을 줄이는 대신 과락 50점, 합격 75점으로 점수를 높이고, 최소 3개 과목이상에서 75점, 나머지 과목에서 50점이상을 받았을 경우 이후 2년 동안 75점이상을 얻은 과목은 시험과목에서 제외시켜 주는 과목별 부분합격제 도입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회는 2차시험에서 전 과목(7과목) 40점이상이면서 과목별로 합격자 평균점수이상인 과목이 4과목이상일 때, 당해 과목을 부분합격으로 인정하게 된다.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부분과목에 합격한 해의 다음해 2차시험에서 과목별로 합격자 평균점수이상을 얻어야 최종 합격된다.

이와 함께 응시자격에 제한을 뒀다. 기본적으로 대학 재학 또는 졸업생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고교졸업자나 비경영계열 대학졸업자는 방송통신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통해 관련분야의 학점을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 최소한 회계학분야 18학점, 경영학분야 21학점, 경제학분야 6학점, 통계학분야 3학점이상을 획득하고, 4개분야 합계 48학점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영어는 토익 7백점, 토플 5백40점, 텝스(서울대 주관 영어검정시험) 2등급이상으로 시험 합격요건을 제한했다. 그러나 회계사회는 회계학과 세법 15학점, 경영학 12학점, 경제학 6학점, 상법 3학점 등 총 36학점만 만족하면 되도록 했다. 한편, 영어시험점수도 토플 PBT 5백30점, CBT 1백97점, 토익 7백점, 텝스 6백25점으로 개정,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또 회계학회는 합격인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격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려 2001년에는 1천명 정도를 선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방침대로 올해 회계사인원이 확대 선발된 것으로 평가됐다.

앞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2년전 회계학회가 건의한 공인회계사시험제도와 이번 공인회계사회 건의안은 거의 유사하며 단지 내용면에서 더 심층적으로 보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어 국가공인시험성적 대체
2차 재무회계·세법 강화 바람직
부분과목합격제도 도입 실무연계성 떨어뜨릴 수


■문제점=이번 공인회계사회에서 건의한 내용과 관련해 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했다.

우선 영어시험과 관련해 타 국가공인 영어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회계사의 경쟁력이 영어에서만 비롯된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으로 타 외국어도 선택과목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시험과목 중 2차시험에 재무회계와 세법과목이 강화된 것과 학교생활 정상화를 위한 학점취득제는 올바른 방안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나라 대학 현실을 감안할 때 학점이수로 실력을 검증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 꼭 회계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질좋은 회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학과 등을 졸업한 학생인 경우 세무소송에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예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부분합격제도에 대해 공부하는 학생인 경우 환영할지 모르나 1차에 세법과 재무회계를 중심으로 하다가 2차에 관리회계, 회계감사, 재무관리만 공부해 합격한 후 실무에 들어갈 땐 재무회계와 세법을 다 잊게 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시험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했지만 회계사의 회계감사는 분명 공공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처사로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인회계사시험에 당연히 정부의 예산이 반영돼야 하며 만약 이것이 힘들다면 변호사시험인 사법고시와 그 형평성을 맞춰 응시료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계 반응=개선안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공인회계사회가 시안을 제출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편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제도를 바꾸더라도 현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고려해 향후 2~3년후에나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 수급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수요는 회계법인 외에도 상장 등록기업, 금융 공공기관 등 무궁무진해 실무수습기관 확대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 및 세무서비스 산업의 개방 등에 맞춰 공인회계사시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회계사의 역할이 더 커지는 現 시점에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수습공인회계사들은 “올해 너무 많은 인원을 배출해 어렵게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했는데도 경기불안으로 회계법인을 찾지 못한 회계사가 많은 現 상황에서 더 많은 인원을 뽑으면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한 학생은 “99년에 회계학회가 건의한 내용과 유사한 것 같다”며 “앞으로 시험이 쉬워져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취직을 못할 가능성이 더 높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어시험을 국가공인인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에 불필요한 과목이 제외되는 것은 전문화된 회계사들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회계 비전공의 한 고시생은 “만약 3년후에도 시험에 붙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비전공자들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보완적인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某 기업은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돼 공인회계사의 수가 증가하고 많은 기업에 공인회계사 출신이 대거 진출한다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학과 한 교수는 “회계가 더욱 전문화되고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회계사 인원 확대는 바람직하고, 이번 개정안으로 더 많은 회계사들이 배출돼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활동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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