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15. (일)

내국세

[세미나 지상중계]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제45회 KAI포럼)-②

“개별재무제표하 국제수준적용 기업부담”



이 기준서는 첫째, 특수관계자거래를 정보유용성 제고 및 부당내부거래 방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보유용성 제고는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 모두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내부거래 방지는 비록 출자관계가 복잡하고 부당내부거래가 많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특수관계자거래 공시의 목적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관계자거래는 정상적인 상거래의 일환이다. 즉, 특수관계자거래는 일반적 내부거래(inner transaction 또는 intra-group transaction)로 범법행위인 부당내부거래 또는 내부자거래(inside trading)를 배제하고 있다. 부당내부거래는 경제적 효율성 및 경쟁의 관점에서 검증될 이슈로 일상적인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와는 별개로 법적인 규제(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세법)를 받고 있다. 현재 이러한 법규들의 `내부거래=부당행위'라는 접근방식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예로, 유리한 가격 및 거래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계열기업간의 거래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공급을 가져온다면 기업의 경쟁자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바람직할 수 있다.

기준서는 특수관계자거래의 정상성(일반성)을 전제하고, 부당성 여부(또는 방지)는 경제적 효율성 및 공정경쟁의 차원의 관련법규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전반적으로 이 기준서는 공시의 유용성(효익)을 강조하는 반면에 공시의 비용(한계)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위주의 미국에서 특수관계자거래 공시는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 즉, 계열기업간 거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상계·제거되기 때문에 공시되는 특수관계자거래의 대부분은 경영진 및 그 친족과의 거래다. 그러나 개별재무제표 위주의 우리 나라에서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기준 수준의 공시를 요구한다면, 기업들에게 과도한 공시부담을 줄 것이다. 공시의 내용 및 형식은 개별재무제표 위주의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기준을 상회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기준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시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이 기준서는 특수관계의 성격,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거래조건의 변경 등을 공시내용으로 비교적 상세히 정하고 있고, 공정거래가격(arm's length price) 및 가격결정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내용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은 특수관계자거래의 규모가 전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예:매출액의 2%)과 거래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진술(예:경쟁적 시장가격임)이다. 이러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단순한 특수관계자거래의 나열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역으로, 상세한 거래정보가 없더라도 이 두 가지 내용만(예:당사의 특수관계자거래 규모는 매출액의 1.8%이고, 독립된 제3자와의 공정가액으로 거래되었다)으로 이용자는 특수관계자거래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