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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회계연구실]99년도 이연법인세에 대한 실증연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여부 중심


당위론적 일치주장은 무리…
회계이익·과세소득差 분석 無유의성
일시적 가감차 없을땐 세무조정 부담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와 감사연구논문심사위원회'는 구랍 11일 모두 19편의 논문을 심사, 우수 논문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실증 연구(신현걸, 공인회계사)' 등 9편을 선정, 시상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논문은 그동안 논란이 계속 돼 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일치 여부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이론적 주장이 아닌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됐다.
지난 '98.4월이후 개시되는 회계 연도부터 이연법인세의 주석을 통해 법인세 조정 내역이 공시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 차이에 대한 실증 분석이 가는 하게 돼 연구에 착수하게 됐다는 필자는 이 논문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를 완전히 일치 시키지는 못할지라도 기업의 세무신고 이행과정에서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세법 규정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註〉



신현걸
공인회계사(경영학 박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양자의 차이를 일치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세무회계 기업회계보다 우선하는 관행하에 기업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무회계에 비하여 기업회계의 위상이 낮았다. 그러나 80년대부터 기업회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세무회계를 기업회계에 일치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 여부에 대한 논의는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일치시키기 곤란하다는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주로 양자의 일치 여부에 대한 당위성을 옹호하는 논리전개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증자료에 기초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불일치 정도를 파악하고, 양자의 일치 여부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 여부에 대한 논리전개를 하기에 앞서 우리 나라 상황에서 얼마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감사보고서상의 이연법인세 주석공시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양자의 일치 여부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실증분석 결과 기업회계에서 도출된 회계이익을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산하는 일시적 차이와 차감하는 일시적 차이간에 중요한 차이가 없다면 회계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복잡한 세무조정 신고과정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만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일시적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일시적 차이가 중요하다면 양자의 일치 여부에 대한 논의의 방향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에 대한 실증분석이 저조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이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조정자료를 연구자가 입수하기 곤란하다는데 기인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입수한 세무조정자료에 기초한 분석은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 결론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상장기업이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는 법인세 등 명세서가 기재되기 때문에 법인세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는 있으나, 동 명세서상에는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 및 손금의 총액만 기재될 뿐 세부적인 세무조정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적절한 실증분석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96년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98.4.1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당국에 제출한 세무조정신고서를 입수하지 않더라도 세부적인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일치시켜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실제로 기업들의 세무조정 과정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에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이연법인세 주석공시자료에 기초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향후 양자의 일치 여부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가산하는 일시적 차이와 차감하는 일시적 차이의 순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회계정보와 과세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납세자인 기업에게 복잡한 세무조정 신고의 부담만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일시적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 여부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회계자료는 '99년도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의 상장기업 KIS-FAS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고, 세무조정자료는 '99년도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되어 있는 이연법인세의 내용에서 수집한다. 본 연구의 표본은 다음의 각 요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표본의 선정은 ▶본 연구의 각 변수의 측정에 필요한 모든 회계자료 및 이연법인세의 주석공시 자료가 존재하는 기업 ▶결산일이 12월31일인 기업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업종, 규모 및 세무상결손금 존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방법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기업별 차이분석 ▶일시적 차이의 가산과 차감, 영구적 차이의 가산과 차감에 대한 기업별 차이분석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에 대한 기업간 차이분석으로 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에 대한 문제는 실무적인 요청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일치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두 회계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 또는 세무회계 중 어느 한편에서 양보를 해야 할 문제인데, 두 회계가 지향하는 목적이 현저하게 다른 이상 양자를 무리하게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더구나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양자의 일치 여부에 대한 문제는 세부적인 실증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당위론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세무조정자료에 기초하여 실제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에 얼마나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일치 여부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분석에서는 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 소규모 이외의 기업 및 제조업 이외의 기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한편,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납부액의 차이분석에서는 결손금이 없는 기업, 대규모 이외의 기업 및 제조업 이외의 기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대체로 회계이익과 회계이익에 세무조정항목을 반영한 과세소득간에 무조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둘째, 영구적 차이 및 일시적 차이의 익금과 손금의 차이분석 결과 영구적 차이의 가산항목과 차감항목간에는 대체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시적 차이의 가산항목과 차감항목간에는 상대적으로 유의한 차이의 정도가 낮았다. 이는 분석기간중 익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간에 기업특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대체로 없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불일치 여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매 회계연도별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의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의 차이가 거의 없다면 정부의 조세수입의 변동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기업에게 복잡한 세무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담만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세부적인 세무조정 항목의 기업간 차이분석 결과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발생하는 세무조정항목들이 대체로 다르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별로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으로서 조세정책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일시적 차이의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차의 인식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가능성은 적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에는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일치시키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많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양자를 일치시키기 곤란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차이의 발생 및 소멸이 매년 반복되고 그 차이가 미미하다면 국가의 조세수입이나 재무제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반면 복잡한 세무조정신고과정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에게만 그 부담을 안겨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시적 차이의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를 완전하게 일치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기업의 세무신고 이행과정에서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세법규정의 조정에 대한 논의로 양 회계의 일치 여부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상장기업만이 공시하는 이연법인세회계 주석공시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비상장 외부감사기업에 대한 분석이 제외되었으며, '99년만을 분석기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연법인세회계의 주석공시자료가 누적된다면 향후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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