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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법시행령중 개정내용]임시투자세액공제 6월까지 연장-①


과학기술서비스·전문디자인업등 8개업종 中企투자세공제대상 포함
자기자본 4배넘는 차입금이자 1천억 초과법인 손금인정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건물 10년내 과세사업사용시 稅추징


재정경제부가 올 연초에 세법시행령과 일부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종 발표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내용별로 정리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편집자 註〉


소득세법시행령
■제안이유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소득공제대상인 의료비의 범위에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를 추가하는 등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한다.

■주요골자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임대자에게 그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됐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하지 않도록 해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한다.(안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의 범위에 시력 및 청력 장애를 보정하기 위해 지출하는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용이 추가된다.(안 제1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근로소득자가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정했다.(안 제111조 신설)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전에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의 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에 자산을 양도·취득한 것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일률적으로 등기접수일에 당해 자산을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통일했다.(안 제162조제1항제1호)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외화로 표시된 양도차익에 양도일의 환율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환율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한다.(안 제178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안이유

법인세법이 지난해말에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폐지되고, 법인의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상 지원제도의 보완으로 기준초과차입금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하는 한편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원격대학·공익신탁에 대한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골자
○법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 공익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격대학과 공익신탁에 지급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36조제1항제2호)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의 범위를 자산 또는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을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정한다.(안 제54조제4항 신설)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해 회수실익이 없는 소액채권으로서 대손처리가 가능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2만원이하의 채권에서 10만원이하의 채권으로 확대된다.(안 제62조제1항제11호)

○종전에는 법인의 합병·분할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 세무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유가증권 평가손익 등에 대하서만 예외적으로 승계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각종 준비금 등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원된다.(안 제85조)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하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역,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안 제92조의2 신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조세조약에 의해 법인세를 비과세받거나 면제받는 외국법인은 당해 소득의 지급자를 경유해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안 제138조의4 신설)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토지·건물 양도시에는 등기신청서 부본 등을 과세관청에서 수집해 전산입력·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면제된다.(안 제164조제3항)


부가가치세시행령
■제안이유

상업방송 수신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수출, 외국인도수출 등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경제여건의 변화 및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과·면세 및 영세율 적용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개인자영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그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결제수단인 전자화폐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골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등의 방식에 의한 수출도 포함해 수출의 활성화가 지원된다.(안 제24조)

○지상파방송·음악유선방송 및 인터넷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해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안 제32조제4항)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방문학습지도용역 등은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들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해 과세의 형평성이 도모된다.(안 제35조제1호타 신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물·구축물을 5년이상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년이상 사용해야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과세요건이 강화된다.(안 제49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3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74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항)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의 재고품에 대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현재는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공제하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된다.(안 제63조의3제7항)

○부가가치세의 공제가 허용되는 전자화폐를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안 제80조제3항 신설)


부가가치세시행규칙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면세농산물 등의 생산시 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률을 감안, 현행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백3분의 3(음식점업은 1백5분의 5)을 1백2분의 2(음식점업은 1백3분의 3)로 축소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안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특별부가세 감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골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과학기술서비스업 및 전문디자인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구매의 요건을 구매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이행하고 구매대금을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로 정한다.(안 제6조의3 신설)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2.6.30까지 6월간 연장된다.(안 제23조제1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영위하는 사업 중 욕탕업 및 예식장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으로 전환된다.(안 제106조제6항 및 제7항)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건설업·해상운송업·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종합상사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동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129조제1항제2호)

○일반법인에 비해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제한받고 있는 업종 중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 규제대상이 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가 축소되고 부동산업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현행 제130조제1항 삭제 및 안 제1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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