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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법시행령중 개정내용]임시투자세액공제 6월까지 연장-②


제조장반출·수입신고 자동차 6월까지 특소세율 인하 적용
회사정리계획하 사업용재산 인수시 신설내국법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면세판매장 물품 부가세환급자 국세청장 승인얻은 창구운영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이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상의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양임야(禁養林野)·묘토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축소한다. 또,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을 장례비용에 추가해 공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한다.

■주요골자
○일정면적이내의 금양임야·묘토에 대하여는 전액 비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2억원의 한도를 두어 고액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을 5백만원을 한도로 장례비용에 포함시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해 장묘문화 개선에 지원된다.(안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안 제8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과세표준을 각 연도 토지무상사용이익에 5년을 곱해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처리하도록 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안 제27조제5항)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상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이 지원된다.(안 제28조제1항)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배기량 2천㏄초과의 것과 캠핑용자동차는 `1백분의 14'를 `1백분의 10'으로 하고, 배기량 1천5백~2천㏄는 `1백분의 10.5'를 `1백분의 7.5'로 하며, 배기량 1천5백㏄이하의 것과 이륜자동차는 `1백분의 7'을 `1백분의 5'로 한다.(안 제2조의2제4호 가·나·다목)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지난해 11월20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 영은 올해 6월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되며,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된 것은 환급 조치된다. 또,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이 삭제된다.


인지세법시행령
■제안이유
인지세법의 개정으로 부동산 임대차증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정관 등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소유권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문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인지세가 과세되는 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한다.

■주요골자
○법에서 인지세가 과세되는 소비대차증서의 범위를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증서로 제한함에 따라 동 금융·보험기관의 범위를 은행·보험사업자·증권회사 등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보험기관으로 정한다.(안 제2조의2 신설)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위임문서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해 작성하는 도급문서 등으로 정한다.(안 제2조의3 신설)

○인지세 미납부자·과소납부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정하고, 인지세 과오납부자에 대한 환급절차를 정한다.(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주세법시행령
■제안이유

소규모맥주제조 면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맥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탁주·약주·청주·소주 등의 제조시에 첨가하는 물료(物料)의 범위를 확대해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 한다.

■주요골자
○탁주·약주·청주·소주 등의 제조시 필요한 첨가물료에 다(茶)류·수크랄로스·자일리톨 등을 추가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주류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안 별표 1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소규모로 맥주를 제조해 영업장안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을 정한다.(안 별표 3 제4호 신설)

○공업용 합성주정의 제조 또는 수입판매에 대한 시설기준과 주류수입업체에 대한 면허조건 등을 완화해 관련산업의 발전이 지원된다.(안 별표 5 제3호 및 제4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항공사가 정기운송항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함으로써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내국법인 등이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조문도 정비된다.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이 개정돼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해 면세석유류의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와 어업용시설을 정하고, 콩나물재배업자를 부가가치세 환급 및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어민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또, 농·어업용기자재부가세환급신청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 등 부가치세의 환급 및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수수료를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직접 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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