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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채무증권 상각후 취득원가보다 낮을땐 감액손실로

채무증권에 대한 감액損 증거명백땐 당기손실로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이 기준서는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는 때에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인식된다. 정형화된 유가증권 거래로서 정형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결제일에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매일에 거래된 것으로 인식한다.

[1]유가증권의 분류
취득한 유가증권은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단 회계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중에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전에 매도하였거나 발행자에게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만기보유증권의 분류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보유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2] 유가증권의 평가와 회계처리
▷유가증권 취득원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제공한 대가와 취득한 유가증권 모두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유가증권 취득시점의 유가증권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의 합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 취득원가로 평가해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취득원가로 측정할 때에는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고,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또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로 한다.

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권은 공신력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로 평가한 미래현금흐름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이러한 측정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이용하거나 유사기업의 시장성있는 채무증권의 시장가격을 근거로 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증권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해 신뢰성있게 평가한 금액은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신력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신뢰성있게 평가한 금액으로 본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항목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해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회수가능가액'이라 한다)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감액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대차대조표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해 감액손실을 인식하고,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에 대해 감액손실로 인식하는 금액은 유가증권의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회수가능가액)와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이다. 대차대조표에 보고하는 유가증권의 가액은 감액손실금액을 차감한 후의 회수가능가액으로 표시한다. 만기보유증권에 대해 감액손실의 회복이 감액손실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되 회복후 장부가액이 당초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대차대조표일마다 회수가능가액을 분석해 감액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액손실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한다. 여기서 회수가능가액은 유가증권발행자의 순자산을 자산별로 시장가격,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공정가액을 말한다.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 중 채무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기에 감액손실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회수가능가액이 상각후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기간에 이미 인식하였던 당해 채무증권의 감액손실을 차감한 금액이다. 매도가능증권 중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에 대해 감액손실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당기에 감액손실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기간에 이미 인식하였던 당해 지분증권의 감액손실를 차감한 금액이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의 회복이 감액손실을 인식한 기간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감액손실 금액을 한도로 해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유가증권 보유 변경
유가증권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있어 분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유가증권과목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또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각각 분류·변경할 수 있다. 유가증권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에는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유가증권 분류·변경에 따른 평가후의 미실현보유손익 잔액은 만기보유증권으로부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에 유가증권 분류변경에 따른 평가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을 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

또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에는 분류·변경을 위한 평가시점까지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 잔액은 계속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그 금액은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 상각하며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된 매도가능증권의 만기액면가액과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과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그 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서 상각하며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유가증권 통제 유무에 따른 거래
유가증권의 양도로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그것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다.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경우란 유가증권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실현한 때와 그 권리가 만료된 때, 그 권리를 처분한 때를 말한다.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담보차입거래로 본다.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유가증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과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에, 자본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보유이익을 가산하고 미실현보유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즉 미실현보유손익은 이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

▷유가 증권 취득과 양도
유가증권을 양도해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거나 자산 취득과 동시에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 양도한 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새로 인수한 채무의 공정가액의 합계 금액의 차이금액에 자본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보유이익을 가산하고, 미실현보유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해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3] 주석 공시
유가증권의 분류별로 공정가액의 측정방법과 공정가액을 결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을 포함한 공정가액 추정상의 주요 전제조건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관련 유가증권의 내용 및 장부가액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의 중요한 담보약정 내용 ▶만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에 대하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계약상의 만기일에 관한 정보 ▶실현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유가증권의 원가결정방법 ▶미실현보유손익의 변동 내용 ▶총이자수익금액 ▶감액손실과 회복의 내용 ▶감액손실을 인식한 채무증권에 대한 미수이자금액 ▶재매수계약의 내용 ▶분류변경에 관한 정보 등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한편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내년 초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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