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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내국세

[세미나 紙上중계]現 정부 조세정책의 공과-②


“조특법 폐지로 재정투명성 확보해야”


토론자 : 박정수 서울시립대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조세정책 제도개선과 행정부문의 개선이 일방적으로 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필요한 경우 시민에 의해서 제도를 정착하게 된 첫 번째 정부였던 것 같다. 때문에 現 정부의 조세정책이 희망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문직 VAT 과세, 과세특례, 표준경비율의 모습이 바뀐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 제81조 손실 중 일부를 에너지세제와 긴축재정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감시가 더 필요하다. 방향 설정할 수 있는 새 정부에 가서 쓸 수 있도록 시민들이 세금에 대해 내돈 같이 감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영수증받기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같은 정책적 보완이 잇어야 한다. 확실한 조세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조특법을 폐지해 재정의 불투명성을 없애야 할 것이고, 토지세제를 개편해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상장주식 양도시 취득·등록세를 완화해야 할 것이며 이자와 관련된 금융종합과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표기준금액을 더 낮추어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 간이과세를 폐지해야 할 것이며 법인 세무조사보다는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세무조사가 더 바람직하다.


“소액주주 상장주식 과세 추진”

토론자 : 최경수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現 정부에서는 세제의 기본 방향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기조하에 지난해 세법 개정시에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소득세를 인하하는 한편 특별소비세를 폐지했다. 앞으로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금경감과 같은 혜택을 줄 방침이지만 상속·증여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화로 인해 자본과 인력이 자유롭게 세금이 낮은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도 기업을 위해 세율을 낮게 인하해 주고는 있으나 각 국은 OECD가 정해놓은 범위안에서만 세제감면을 할 수 있다. 또 세계는 소득·법인세를 낮추는 대신 소비세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제, 세계적으로 자본과 노동력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세제를 만들겠다. 알기 쉽고 간편한 세제, 납부하기 편리한 세제를 만들겠다. 이와 함께 부가세 간이과세 폐지는 이상이지 현실적으로 아직 이르다. 과표 양성화가 어느 정도 된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 시행하게 되면 조세마찰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 변칙증여와 관련해 지난해 세법 개정시에 주식을 이용해 탈루하는 대주주에게 양도차익을 과세하도록 만들었다.

현재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식시장이 안정화되고 중산층이 부유해지면 장기적으로 소액주주상장주식에 대해서도 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항상 시민들이 제시한 사항을 기초로 공평·간소하고 투명한 세제 및 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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