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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주장과 반론]-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9일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출범식을 가졌다. 한국세무사회는 또 이날 변호사ㆍ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성 광고를 본지를 비롯한 일간지에 게재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세무사회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제 폐지' 주장을 담은 광고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어불성설의 비방광고를 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무사회의 그같은 주장은 '명칭독점주의'로 전환하자는 발상으로 이는 세무대리업무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공인회계사회는 특히 '공인회계사에게 조세법에 관한 충분한 검증없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세무사회의 주장에 대해 "세법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검정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세무사자격부여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지난 7월15일자에 게재된 변호사ㆍ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제도 폐지를 주장한 세무사회의 광고 일부 문안과 이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본지에 보내온 공식 반론문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주 장 한국세무사회

변호사ㆍ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1.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의 경위 및 현황
(1)세무사제도는 국가재정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61.9.9 세무사법을 제정하면서 세무사자격자의 수급조절 문제로 석사, 교수, 국세경력자, 행정고시합격자,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하였다.

(2)이후 세무사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석사, 교수, 고등고시합격자의 자동자격이 이미 폐지되었고 2001.1.1부터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국세행정에 10년이상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자동자격이 폐지된 상황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종전과 같이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특정자격사에 대한 지나친 특혜이다. 또한 기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모두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고시합격자의 경우와 같이 법 개정이후 합격자부터 자동자격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2.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이유
(1)모든 자격사는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엄정한 시험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조세법에 관한 충분한 검증없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기회 균등의 원칙과 자격사법의 제정 목적에 위배된다.

(2)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에 있어 공공성이 침해되거나 소비자인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3)2002.6월말 현재 세무사 자격자는 1만5천여명으로 이미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700명 정도의 세무사 자격자와 2천명이상의 자동자격자(변호사ㆍ공인회계사)가 배출되는 세무대리업계의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4)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각자의 법률에 따라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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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제 폐지' 주장을 담은 광고.


반 론 한국공인회계사회

1.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격 취득의 당위성
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와 같이 검정절차없이 세무사자격을 새롭게 부여하는 '창설적 자격 부여'가 아니라,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법 검정절차를 거친 공인회계사자격에 기초한 '선언적ㆍ확인적 규정'으로서 당연한 자격 취득입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격 취득은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직무수행 연혁과 세무사제도의 태생, 그리고 공인회계사자격 시험과목과 후술하는 학문적 이론 및 실무적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가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능력을 인정, 세무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 연혁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를 고유직무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세무사제도 도입이전인 '50.3월 계리사법('66.7 계리사법을 승계하여 공인회계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공인회계사법제정 공포) 제정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후 '61.9월 세무사법이 제정되어 세무사제도를 창설하고 공인회계사(당시 계리사)와 함께 세무사에게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세무사제도의 태생
앞서 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사는 공인회계사의 여러 직무 중 세무대리업무에 관하여 공인회계사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에서 파생된 자격사로서, 이는 '61년 당시 혁명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계획에 따라 확대가 예상되는 세무전문가 수요를 단기간내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인재 양성이 미흡했던 당시 사정으로서는 세무행정에 경험이 있는 관료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었으므로 공인회계사(당시 계리사)의 직무범위 중 세무대리업무에 국한하여 그 독점성을 해제하여 공인회계사와 함께 직업전문가로서 활동을 인정한 것이 세무사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한국법제연구원, '세무대리관련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95.11월 P40∼P41)

따라서 공인회계사 본연의 직무중 일부에서 파생되어 창설된 세무사 자격을 공인회계사가 취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세무사법 제3조의 규정이 '창설적 자격 부여'가 아니라,'선언적ㆍ확인적 규정'으로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4. 공인회계사 선발시 조세전문가로서 업무 수행에 대한 검증 필
한국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에게 '조세법에 관한 충분한 검증없이 세무사자격을 취득하고 있다'고 하고, 또한 '세무회계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에 있어 공공성이 침해되거나 소비자인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어불성설의 비방광고를 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자격 시험과목에는 회계는 물론 세법이 포함되어 있는 바 세무사 자격시험 전과목을 포괄하여 검정되고 있고, 또한 대학의 세법관련 교수 및 강사, 세법관련 저서의 저자, 국제조세전문가, 그리고 각종기관에의 세무상담역에 참여하는 자들의 수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세무사보다 공인회계사가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공인회계사가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보다 우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계학의 범위에 세무ㆍ회계가 당연히 포함되는 학문적 이론이나 세무업무 자체가 본질적으로 회계업무의 일부로서 수행되고 있는 실무적 현실을 고려해 보아도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격 취득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세무사자격의 시험과목과 공인회계사자격 시험과목과 비교하여 '세법'과 '세법 1부, 세법 2부'의 시험과목은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세무사자격시험의 경우 단순히 시험과목을 세분한 것에 불과하고, 공인회계사자격시험 중 세법시험과목에서는 세법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검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목의 세분화 여부를 이유로 충분, 불충분의 검정시비를 논하는 것 역시 부당한 주장입니다.

5.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제도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ㆍ호주 등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세무사제도 자체가 없고 공인회계사가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에서조차도 공인회계사는 세리사법(일본에서는 '세무사'를 '세리사'로 칭함)에 의하여 당연히 세무사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일본 세리사법
제3조(세리사의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리사가 될 자격을 가진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에 관한 사무 또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정령(政令)으로 정한 곳에서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2년이상일 것을 필요로 한다.

1. 세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2. 제6조에 정한 시험과목의 전부에 대해서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리사시험을 면제받은 자

3. 변호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세무대리시장의 개방과 관련한 오해
한국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존치할 경우에는 외국의 회계법인과 로펌들에게 회계감사 영역과 아울러 세무대리부문까지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크나큰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세무대리시장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과는 달리 이미 '96.1.1에 '회계 및 세무서비스 산업'의 개방으로 선언되어 있고,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설치되어 있는 WTO산하 전문직 서비스작업반(Working Parties on Professional Services:WPPS)에서 그후 매년 계속적으로 각국간에 자격 취득, 자격의 상호인정, 출자, 현지법인의 설립문제 등 시장 개방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대상으로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협상결과에 따라 당연히 세무서비스 산업은 개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적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문제가 '회계 및 세무서비스 산업'의 개방협상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의 주장이 과연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회는 그동안 재정경제부의 정부 대표와 함께 옵서버로 스위스 제네바 회의에 참가하는 등 개방에 따른 제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회와 세무사회는 정부측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국내 회계 및 세무서비스 산업의 보호대책과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개방과 관련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세무사도 국제화ㆍ전문화돼야 합니다. 국제화ㆍ전문화된 국제조세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인 세무사가 세무업무에 관하여 글로벌화된 기업의 국제조세분야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의 부여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일 뿐입니다.

7. 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각자의 법률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자는 주장에 대한 법률적 의미
한국세무사회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각자의 법률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자'는 주장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세무사회 자신이 세무사의 배타적ㆍ독점적 업무를 포기하는 결과를 자초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즉 현행 세무사법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세무사제도에 있어서는 '배타적 업무독점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세무사회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다면 세무사의 '배타적 업무독점주의'를 포기하고, 세무사 '명칭독점주의'로 전환하자는 발상으로 국민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커다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주장은 경영지도사와 공인중개사 등 다른 자격사도 세무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자격사의 법령에 당해 자격사의 직무와 관련된 세무대리업무를 규정하여 제한적이나마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제도로의 전환을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8. 결 론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격 취득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직무수행 연혁과 세무사제도의 태생, 그리고 시험과목과 학문적 이론 및 실무적 현실로 볼때 검정절차없이 자격을 부여했던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의 자동 부여와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공인회계사자격 시험과목으로 이미 검정절차를 거쳐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는 당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의 부여는 이미 그동안 정부 등에서 수차례 논의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된 바가 있고, 현재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로서 재정경제부에 등록하고 재정경제부 장관 및 국세청장의 감독하에 아무런 문제없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등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노력하여 국민의 납세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한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하여야 하고, 한편 국제경쟁력 강화에 일로 매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2002.8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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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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