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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미나 紙上중계]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 개선방안

"감사인 일정기간후 강제교체제 도입해야"


효과적 공적규제 개선등 감사 품질 제고책 필요
실제적 실비보상방식 도입 감사수임료 현실화 병행


한국회계연구원(원장·정기영)·한국회계학회(회장·이남주)는 지난달 26일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24층 국제회의실에서 공동으로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 개선방안'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한양대 나인철 교수, 이화여대 정문종 교수는 '회계투명성과 향상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 감독기관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적 감시기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표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나 인 철<한양대 교수, 사진>
...............정 문 종<이화여대 교수>

회계투명성의 확보는 이제 지구촌의 화두가 됐다. 미국과 유럽의 재무회계제정기관과 감독회계실시기관에서는 회계제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말 엔론사 회계 부정의 폭로로 주목받기 시작한 미국 주요 기업들에 의한 분식회계 스캔들은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1천억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도 여전히 많은 기업의 회계처리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회계 부정은 미국 금융시장을 혼조에 빠뜨리고 미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회계 무대에서 선진성을 자랑하던 미국 GAAP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즉 국제회계 기준이 오히려 공격적 회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고,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신용평가기관 중 한곳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업 평가에 적용할 회계정보 재산출기준을 개발했음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감사 기능에 대한 사회적 신인도가 실추되고 선진회계의 상징의 하나이던 'Anderson'이라는 이름은 이제 공격적 회계의 방조자로서 오랫동안 기억되게 됐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실수로 기업 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신뢰성이 없거나 혹은 부적절하게 전달하는 불투명한 회계 처리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파괴시키게 되며,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월트컴사의 경우 지난 '99년 최고 62달러에 달했던 주가는 회계부정 폭로이후 중단됐던 거래가 재개된 날에는 6센트로 급락했다.

이렇듯 미국 증권시장에서 나타난 회계투명성에 대한 불신과 이에 대한 투자자 반응은 '97년의 금융위기이후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기업, 외부감사인, 정부 당국 및 회계기준 설정기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나라에서도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주체가 어떠한 노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 감독회계측면에서의 향상 방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산출하는 일차적 기능은 회계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 미국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기준 제정 노력과 발맞춰 나가면서, 우리 나라의 경영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업경영 현장에서의 회계기준 수용성과 새로운 회계처리 요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취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회계기준과 제반 규제법규간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준 제·개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감독원은 미국에서의 공시 강화 움직임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중 공정공시제도의 도입,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중간재무제표 작성 포함), CEO의 공시서류 인증 등의 제도 도입은 우리 나라의 회계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계투명성 향상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그간의 꾸준한 회계기준 정비 작업과 새로이 예상되는 공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업의 회계처리능력 향상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인력이 기업의 회계 일선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회계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 회계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접근방법

회계감사는 그 어느 전문용역보다도 수행품질을 직접 관측 또는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공자인 감사인은 그 품질을 잘 알고 있으나 수요자들은 그 품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거래(계약) 대상물(financial securities)의 품질에 대한 정보 비대칭문제로 인한 자본시장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려는(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회계감사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회계감사 자체가 품질에 대한 정보문제가 큰 재화여서 회계감사 관련 정보 비대칭문제의 완화라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또 회계감사 제공자의 성과를 측정해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충실도에 대한 정보가 그 제공자인 감사들에게만 편재가 된다. 정보 이용자나 구매자, 감독기관 등에게는 서비스의 충실도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 충실성과 관련된 정보 비대칭문제가 극심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문제 때문에 감사활동을 감독하고 충실한 감사실무를 유도해 내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함께 회계감사 품질의 확보를 위해서는 공시 투명성의 절대적 가치와 현행 감사실무의 실효성(품질 수준)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또 회계감사시장의 원리에 따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회계감사 서비스시장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려면 매우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이상 효과적인 장치나 제도없이 감사인의 자발적인 행동유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개혁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및 방안이 필요하다. 개선방안은 매우 엄격하고, 그 사회적 실행비용이 높은 규제(costly regulation) 장치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모든 관련 당사자가 수긍해야 한다. 이러한 엄격성과 개혁적인 조처없이는 회계감사 및 공시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 감사품질 향상 방안

감사품질 측정의 어려움과 무임승차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사인별의 품질을 측정, 파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품질 측정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등 활용함으로써 무임승차의 유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감사품질을 측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함으로써 감사시장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근간은 규제이다. 특히 감사시장의 특성상 다양한 규제기능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공적 규제 및 사적 규제가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투명성, 특히 공시 및 감사활동의 적정성에 대한 염려가 많다. 특히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규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소송 등의 법적 장치를 통한 감사품질의 제고 기능이 미약하다. 따라서 공적 규제의 실효성이 보다 중요하며 공적 규제는 사적 규제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최소한의 공적 규제의 기능으로써 효과적인 감리제도가 시행돼야하고, 감리 노력이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감사실무를 개발하고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즉 사전적이고 계도적인 사적 감리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규제의 본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공적 감리가 회계 및 감사와 관련해 현재 시행되는 공적 규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실효성이 낮다. 게다가 사전적이고 계도적인 사적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은 공적감리뿐만 아니라 공시 및 감사의 효과적인 공적 규제를 위한 체제를 개발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상호감리제 등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민간의 자율규제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적절한 감사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과 감사인의 유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써 전임감사인의 사임을 그 이유와 함께 공시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감사인과 피감사기업의 돈독한 관계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감사인교체제의 취지를 감사인의 독립성을 명실상부하게 견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감사인교체제의 요체를 '감사인과 피감사기업간의 인간적 관계의 생성'을 막으려는 소극적 목표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동일 파트너가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의 경우 연속해서 4년이상 감사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 파트너를 바꾸면 한 회계법인이 동일한 피감사기업을 얼마든지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다. 이는 강제교체가 아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기간(예를 들어 5년)을 감사한 후에는 적정기간 동안(예를 들어 3년에서 5년 정도) 강제적으로 동일 기업에 대한 감사를 수임할 수 없게 하는 '강제교체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감사서비스시장의 개방화에 맞춰 감사인 조직의 대형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었으나, 단순히 규모만으로 감사인의 감사 품질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다 의미있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를 파악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또 감사인의 독립성과 적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질적 통제를 정착, 개선시키기 위한 기본적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모에 의한 구분과 외국법인과의 제휴 여부 대신에 적절한 개선 대안이 제시되고 충실한 실행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감사인들의 매출에 대한 공적 자료를 갖고 분석해 보면 '비감사 용역업무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컨설팅에의 수입의존도가 커지고 있어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명백히 독립성의 훼손을 우려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감사와 동시에 제공되면,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정보 이용자들의 믿음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만약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수익성 등의 면에서 중요하다면, 그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일한 고객에게 감사서비스를 병행해 제공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또 비감사서비스가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감사가 사회적으로 유효한 감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감사서비스가 독립성을 위협하는 점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인들은 동일 기업에 대해 두가지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두가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을 달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감사서비스 병행을 금지하게 되면 이는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들의 효율성을 인위적으로 구속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현재에도 열악한 수익성을 겪고 있는 감사인들은 컨설팅 전문기업들에 비해 상대적 비효율성을 감수해야 하는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감사와 컨설팅 분리의 이슈는 감사 수임료 현실화 이슈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은 컨설팅 동시 수행을 금했을 때 그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영세한 회계법인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익성 저하의 문제를 중·단기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감사 수임료의 현실화와 단순한 요율의 인상이 아니라 '적정 범위(proper scope)의 감사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대가의 지급이 필요하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감사의 비효과성이 근본적으로는 필요한 감사활동의 적정범위에 대한 감사 제공자와 이용자들 사이의 현저한 기대 차이 때문임을 모두 직시할 필요가 있다. 또 감사범위의 확충과 그 확충된 감사범위를 지원할 수 있는 수임료의 적정 인상 없이는 감사의 효과성 제고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감사수임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그 수임료의 정상화 방안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time charge, 즉 시간을 기록하게 해 보상하는 실제적 실비보상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 사회적 모니터링 측면에서의 향상 방안

기업별 회계투명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업종별, 규모별(상장기업, 등록기업, 프리코스닥기업 등)로 적절한 모형을 개발회계투명대상 등과 같은 시상활동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개발 노력에 대한 회계 유관단체와 기업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개발 및 활용 결과에 대한 활발한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영문으로 제공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제반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내적으로 발표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소개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밖에 회계, 감사, 감리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의 제측면에 대해서도 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기업들의 투명성 개선 노력을 집계하고, 홍보 및 격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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