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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조세계 10대 뉴스-②]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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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영업중인 영세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5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해 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난 11월 닻을 올렸다. 전국 일선 세무관서는 임대차보호법의 출범을 돕기 위해 10월 한달간 관할지역내 상가 임대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확정일자 재교부를 실시했으나, 해당 상인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는 등 당초 입법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임대인의 경우 세원 노출에 따른 세금부담과 임대료 인상시 쌍방합의라는 강제조건이,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 대한 부담과 기존 권리금에 대한 보전 여부 등이 부진했던 요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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