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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2002 조세계 10대 뉴스-⑩] 재산세 실거래가 반영, 건물공시가격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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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서울 및 신도시 투기 과열지역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방안을 마련중으로 3억원이 넘는 중ㆍ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재산세 가산율이 기존의 2∼10%에서 4∼30%로 최고 3배까지 인상케 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가산율이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될 경우 서울시내 중ㆍ대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기준시가 3억∼4억원 아파트 가산율이 4%, 4억∼5억원 아파트는 8%, 5억∼10억원은 15%, 10억∼15억원은 22%, 15억원초과하는 경우는 30%로 각각 적용받게 된다.

반면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서울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상 아파트는 14만5천가구에 달하지만 가산율 22%이상을 적용받는 15억원이상 아파트는 14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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