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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37 납세자의 날 특집] 동탑 산업훈장 - 법무법인 율촌<세정협조자>

납세자권익 구제ㆍ공정 세정운영 기여



우 창 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은 대표변호사인 우창록 변호사가 '92.9.7 설립한 변호사 우창록 법률사무소를 모태로 '94.9월경부터 율촌합동법률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했고 '95.6월 강희철ㆍ한만수ㆍ한봉희 변호사가 같이 일을 시작해, '97.7월 윤세리, 정영철 변호사와 함께 6명의 구성원 변호사, 2명의 소속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율촌으로 발전하면서 현재의 서울 강남구 대치3동 섬유센터로 이전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윤용섭, 윤윤수, 소순무 변호사 등이 차례로 합류해 현재의 구성원 변호사 체계가 완성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매년 비약적인 양적ㆍ질적 성장을 거듭해 법무법인으로 출발한지 불과 3년만에 전체 변호사수를 기준으로 5대 로펌의 하나로 약진하면서 업무능력 면에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는 로펌으로 성장했다. 율촌은 기존의 국내외 유수한 로펌과 법원에서 다양한 실무 경력을 쌓은 구성원 변호사와 패기있는 젊은 변호사들로 구성돼, 고객에 대한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의 제공, 최고의 직업윤리 준수, 공익에 대한 기여, 기존의 로펌보다 더 민주적이고 공고한 파트너십을 지향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대표변호사인 우창록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25년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대국민 봉사정신을 가지고 직무를 창의적ㆍ능동적으로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특히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로 활약하면서 '99년부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조세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세정발전 및 세제개혁에 이바지해 오고 있고, 법조계ㆍ학계 및 조세실무자 등에 대한 조세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의 양성에 기여하며 사단법인 세법연구회 부회장으로서 세법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율촌의 대표로서 조세에 관한 납세자 권익 구제에 주력해 합리적 세제의 정착과 공정한 세정운영을 촉진하는 한편, 스스로도 꾸준히 납세실적을 제고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를 실천해 오고 있다.

또한 '99년부터 재정경제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우리 나라 재산세제도, 기업과세제도 및 국제조세제도의 합리적인 발전에 기여했고, '99년부터 조세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세연구원의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법적 전문성을 제고했다. 기타 한국국제조세협회, 세법연구회 등의 임원 및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세제도의 선진화에 큰 공헌을 해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94년∼'99년)', '사법연수원('99년∼2001년)' '국세청세무공무원교육원('90년∼'93년)' 등에 출강해 법학도, 법조인, 국세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세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우리 나라에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의 정립과 선진조세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역군을 양성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92년 우창록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조세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으로 발전시켜 오면서 조세에 관한 법률자문과 소송에 주력해 공정한 조세제도의 확립과 적법한 세정운영을 통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해 '97년 율촌 법무법인으로 전환한 이래 법인과 개인의 납세실적을 꾸준히 제고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를 직접 실천해 오고 있다.

한편 우창록 대표변호사는 '7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83년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79년부터 '92년까지 14년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92년부터 율촌합동법률사무소(現 법무법인 율촌)의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조세전문 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한민족 복지재단' 이사,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감사 및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감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복지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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