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13. (금)

경제/기업

농촌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3주택

旣양도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마땅




3주택을 보유한 자가 순차적으로 2주택을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한 2주택은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9.4월에 취득한 서울시 송파구 ○○동 S주택을 지난해 4월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이 S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청구인이 S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농촌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가 다른 농촌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S주택을 양도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라며 `비록 청구인이 다른 농촌주택의 취득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연립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지만, 연립주택을 S주택양도일이전에 양도해 S주택 양도당시에는 S주택과 대체 취득한 농촌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S주택 보유기간중 일시적으로 대체취득 목적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S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처분청이 S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