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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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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수비용등 자본적지출 기간 안분한 후 손금산입 마땅

국세심판원


임차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임차기간 5년에 걸쳐 안분후 손금산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건물의 일부라며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 계상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재)○○○유지재단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소재 병원건물을 임차해 개·보수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임차자산개량권으로 계상한 후 임차기간에 거쳐 원가를 정액법으로 상각해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개·보수비용을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해 지난해 10월 법인세를 결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보수비가 임차기간 만료시 그 시설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므로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해야 한다'며 `임대인은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해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하고 임대기간에 안분해 수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개·보수비용을 임차건물에 설치한 고정자산(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제외)을 취득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법인이 자본적 지출액을 임차자산개량권(leasehold improvement)이라는 계정으로 계상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걸쳐 각 사업연도별로 상각,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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