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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내국세

계속 사업성없는 미완성건물 양도시 부동산매매업 간주 양도세 부과못해

국세심판원


사업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양도행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체육용지의 양도에 대해 지난 2000.8.30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A씨(지분 85%)와 김某씨(지분 15%)가 동업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신축하다가 미완성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며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확인 되지 않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 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 상당 소득금액에 대해 지난해 7월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법원 85누 442, '85.12.10 판결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해 당초 분양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수익의 목적이나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없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다'며 `청구인 등이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상가점포 또는 골프연습장용의 건물을 신축하던 중 지상 2층까지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지상 1~2층 상가점포의 분양수입금으로 건축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했던 것이 분양부진 등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해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건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지하 1층, 지상 1~6층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상 2층까지의 골조공사만 이뤄진 공정도 27% 정도인 상태에서 양도된 미완성건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이 건축법상 건축물로도 볼 수 없는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가는 떠나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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