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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연재]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4)

강경숙(姜京淑) <서울반도체 회계팀 차장, 공인회계사>


(5)기지회사(Base Company)의 설립

조세피난처에 기지회사를 설립해 타 지역에 소재한 관계회사의 이윤을 동 기지회사에 이전시킨 후, 동 이윤을 본국에 송금하지 않고 조세피난처 또는 외국에 재투자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이연시키는 것이다.

(6)금융회사(Finance Company)의 설립

금융회사의 설립이 쉽고, 설립된 금융자회사 등을 통해 국제적 규모로 금융거래를 하며 수입을 축적시킬 수 있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다.

(7)해운회사(Shipping Company)의 설립

선적의 등록과 그 이동이 용이하고 등록료가 저렴하며 해운업에 대해 면세하거나 상당한 저세율로 과세하는 국가에서 해운업을 영위할 경우 조세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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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타워테크놀로지사(이하 '리타워텍')의 사례

우리 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과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을 살펴보면, 다른 해에 비해 2000년도에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본 유ㆍ출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리타워텍의 외자 도입과 해외투자가 상당 부분을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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