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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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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고보조금 당기손익 반영

KAI, 상환무의무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한국회계연구원은 구랍 27일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24층에서 열린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해석 61-71)'를 발표했다.

이 해석은 기업회계기준 제71조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중 상황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석에 나온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산 취득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에서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자산을 차감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또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회사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인식된 국고보조금의 내용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미이행된 조건 및 우발상황 ▶자산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금액과 상계된 금액의 기초·기말 누계액과 기중 변동액 등의 주석을 기재해야 한다.

이 해석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적용돼 올해부터는 이 해석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한다.

한편 이 해석의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까지는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중 미사용된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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