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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3. (금)

경제/기업

지분법 평가이익 계상하는 법인 자회사 재고자산 감정가 첨부의무

금감원, 새 감사보고서 작성기준 마련


앞으로 기업회계기준상 지분법의 평가이익을 계상하려는 법인은 피투자회사(자회사)의 재고자산 및 유형고정자산 감정가를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또한 투자자들이 투자회사의 지분법 적용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도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지분법 차익을 공정가치(시장가)로 평가하게 하고 평가익을 합리적으로 상각토록 유도하기 위해 지분법 회계처리 적용사례를 예시·통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분법상의 평가이익을 계상하는 법인들이 자회사 자산에 대한 정확한 실사도 없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보고서에 6개월이내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감사보고서첨부의 의무화를 검토키로 했다.

또 투자자들이 투자회사의 실제 영업이익과 지분법상 이익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지분법 평가익 법인의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분법 평가익 계상의 오류를 막기 위해 전국의 감사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지분법 평가익 적용사례를 예시,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회계학회는 최근 `지분법 적용 실태분석'이란 논문을 통해 '99년 기준 12월 결산 상장사 중 지분법 적용을 받는 3백32개社 가운데 1백44개社가 지분법 평가 여부에 대해 공시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공시했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지분법 평가익(투자제거차익)의 상각기간과 관련, 즉시상각 기업이 19개사에 달한 데다 기간유형도 2~20년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국회계학회 관계자는 “지분법 회계를 실무에서 적용하는데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공시가 불충분해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다”면서 “기업이 지분법 적용을 배제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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