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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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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법마다 제각각

법인세선 폐지불구 상법등엔 상존 "동일의무 불일치로 혼란…정비시급"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법인세법에서는 폐지됐으나 상법과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 실무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는 지난달 25일 최근 12월말 결산법인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결산공고를 일간 신문을 통해 공고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법인세법 제114조 삭제를 들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의보는 현재 상장사(등록사)를 포함한 일반 기업들이 대차대조표 공시로 바쁜 3월에 보내고 있지만 조문의 혼란으로 인해 일부기업이 정작 공고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를 놓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개정전 법인세법에서는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대차대조표 무공고가산세가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이에 대한 가산세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상법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차대조표 공고와 감사인의 명칭, 감사의견 등의 의무는 지속된다.

기업의 某 경리팀 관계자는 “법인세법의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폐지로 인해 상법과 외감법에서도 의무가 사라진 줄 알았다”며 “이런 혼란을 주는 동일 의무간의 불 일치된 법 조항이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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