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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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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회비수입 강제적 경우 발생주의 적용

회계연구원, 재무제표 작성지침 마련


비영리조직이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지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발표됐다.

한국회계연구원은 '모든 형태의 비영리조직이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비영리조직의 기부와 회비수입, 감가상각 및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등의 회계지침서를 발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침서 내용 중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는 비영리조직의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데 있어 지침을 제시하고,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를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영리조직의 재무제표와 같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는 ▶복식부기회계를 사용해 작성하며 ▶조직 전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비영리조직이 조직의 성격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의 성격에 따라 그 분류방법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비영리조직의 순자산에 대해 제시된 기부자의 제약에 대한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순자산은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의 종류별로 ▶제약이 없는 순자산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으로 각각 분류해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수익 및 사업 외 수익도 위와 같이 세가지로 분류해 운영성과표에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이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받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제공받은 효익의 형태에 따라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혹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또 기부는 공정가액으로 측정해 인식하도록 했다.

또 비영리조직이 기부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로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결과 비영리조직내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거나 ▶기부받지 않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두 조건이 충족할 때 서비스의 공정가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또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운영성과표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및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로 각각 구분해 표시하고,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이 해제되는 시점에 제약의 해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회비수입은 회비납부규정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회비납부가 강제적인 경우 발생주의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고, 비강제적인 경우 현금주의에 의해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부금 수입과 회비수입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의 성격이 기부금과 유사한 경우는 기부를 받는 경우에 준해 회계처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영리조직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인식해야 하고, 예술작품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은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의 유무에 따라 분류해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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