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13. (금)

기타

적용 배제시 경과규정 별도

한국조세연구포럼 세미나 적용례등 개별조문 명시


세법을 개정하거나 폐지시에 그 시행일과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적용례와 경과규정을 해당 개별 관련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포럼 주최로 지난 17일 열린 제7차 학술세미나〈사진〉에서 법제처 김창범 서기관은 `조세법령에 있어서 적용례와 경과조치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개정 稅법령의 시행일자와 관련, 사업개시 연도 적용에 대한 광범위한 소급 인정은 억제해야 하고 납세자에 유리한 내용일 경우에만 해당 조문 각각에 대해 개별적 부칙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경과 규정조치와 관련, 법조문이 적용례 규정과 외견상 중복되게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일반적 경과 규정이 아닌 별도의 개별 규정을 만들어 적용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범 서기관은 사업연도 개시 시기에 소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해당 조문 각각에 대해 부진정소급에 관한 부칙을 개별적으로 두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진정소급이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기간과세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중 세법이 개정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부가세와 같이 조세제도의 폐지시에 따른 특별한 적용례가 없다며 사후관리규정의 경과 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법령 개정시 법률과 하위법령 시행일의 공포시기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세법에서 시행규칙을 연말 세법과 세법시행령과 동시에 공포할 것과 과세요건을 가능하면 세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해 시행규칙에서는 절차상 규정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만 정하자고 덧붙였다.

/image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