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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범위내에서 특례허용 바람직"

'中企회계기준특례' 공청회 세부기준에는 이견


한국회계연구원(원장ㆍ정기영)은 지난달 29일 서울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24층 국제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회계기준 특례'를 주제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회계연구원 전영조 선임연구원이 회계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은행 송재근 선임심사역, 최종서 부산대 교수, 제원회계법인 박윤석 대표의 지정토론과 방청객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영조 선임연구원은 현재 회계연구원이 제정하려는 특례기준을 발표하며, 중소기업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특례형식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5.33%로 다른 기준서의 내용을 요약하는 형식의 '별도의 단순화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30.65%)보다 높았다는 결과를 밝혔다.

그는 '특례형식으로 제정'할 경우 중소기업간의 비교 가능성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특례형식이므로 중소기업의 적용 선택이 가능한 점 ▶특례로 규정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별로 다른 회계처리가 불필요한 점 ▶특정의 거래에 대한 면제조항을 두는 것이므로 잦은 개정이 불필요한 점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별도로 단순화된 기준을 제정하는 방법'은 단순화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적용하기 쉬운 점과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할 필요성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순화된 기준서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회계처리 규정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설명, 각각의 방식에 대한 장ㆍ단점을 분석했다.

토론에 참석한 송재근 선임심사역은 "현재 중소기업의 회계처리는 중소기업의 규모,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 세무회계 및 경영진의 경영전략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납세를 위한 세무회계에 편중된 회계처리로 기업회계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례규정은 중소기업의 작성부담을 완화되고 회계실무에 적합한 회계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부조화, 회계처리 투명성, 회계처리 전문인력의 부족 등 제도적인 보완없이는 현재의 회계처리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종서 부산대 교수는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비교적 적은 중소기업이 복잡한 회계처리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회계처리상 너무 많은 특례를 두는 것은 기업간 비교가능성 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능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하지 않고, 회계처리의 효익보다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분야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특례규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원회계법인의 박 대표는 "새로 발표될 중소기업특례규정은 별도의 기준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특례규정 외에 추가로 특례를 둬야 할 경우마다 이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규정은 특례가 필요한 기준서에서 직접 다루는 것이 개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회계처리보다 세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주로 절세 등을 위한 회계처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방청석에 있던 전경련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특례 등으로 일부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회계기준서를 누더기 회계기준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 일반 토론자와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또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전문가 및 일반인들은 중소기업의 특례규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 대부분 공감을 하고, 이를 규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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