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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경제/기업

오피스텔 주택판정 오락가락

재경부 "불합리 규정 정비차원 검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뚜렷한 정부의 입장이 없어 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오피스텔 업자인 A某씨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돼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나온 이후 오피스텔 시장이 얼어붙었다"며 "오피스텔 사업을 상당량 수탁해 놓은 입장에선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 정부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오피스텔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닌 업무용 상가로 봐야 한다는 것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 원칙은 업무용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 등으로 의견이 제각각이다.

우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고 1가구2주택 판정기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거목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소유자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의 주거용 및 업무용은 실질적인 주거나 업무 용도 판단후에 따라 실질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다.

K某 세무사는 "건축법상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와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구분하는 것보다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따르는 것이 조세법률에 합당한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세무행정력이 제대로 뒤따라 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거래관행에 따른 과세자료 공유가 신속ㆍ정확히 포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칙신고시 실지조사에 투입해야 할 세무행정인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오피스텔은 주거용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용으로 판단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주택으로 보자는 안도 제시됐다. 이럴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계속 상가로 사용하다가 양도전에 바로 주거용으로 전환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1가구2주택으로 판단,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올해로 넘겨 검토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예규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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