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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내국세

"中企 최저한세 인하" 최고경영자 포럼서

金재경부장관 밝혀


향후 중소기업의 최저한 세율이 대폭 인하되고,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축소돼 세금체계가 단순해진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힐튼호텔에서 한국생산성본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은 중소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낮추고 각종 세금감면제도도 축소해 세금체제를 단순화하면서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향후 기업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퇴직연금제 임의제도를 곧 도입할 것이고, 회계제도 투명성 확대를 위한 개혁법안도 상반기 중에 입법을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의 SK사태는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 "집단소송제는 예정대로 입법화할 방침이나 남소방지를 위해 소송대상으로 상장사중 대규모 기업으로 한정하고 소송요건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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