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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4. (목)

내국세

수해지역 부가세 납부기한 일괄연장

국세청, 특별 세정지원책 시행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책이 마련, 시행된다.

특히 이번 세정지원방안에는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관할지 세무서에 입증하지 않아도, 관할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별도의 신청없이도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중부지방 등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의 심리적 안정 및 신속한 경영지원을 위해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일괄연장 등을 담은 특별세정지원책을 수립, 재해지역 세무관서별로 운용토록 시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원책에 따르면, 호우 등으로 인한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이달 25일에 마감되는 2006년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없이도 3개월 일괄 연장토록 했으며,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토록 했다.

또한 일괄연장 기한이 경과해도 신고·납부가 어려운 개별납세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및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최장 9개월까지 재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조기 환급급 지급을 통한 생계지원도 강구된다.

국세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업자가 수출 및 피해복구에 소요된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신고를 할 경우 최대한 조기에 환급급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번 세정지원을 받게 될 집단피해지역에는 강원도 인제군·평창군 일원 등이 우선 지정됐으며, 차후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상황과 지역별 피해내용을 감안해 추후로 지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으며, 피해 납세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특히 피해 납세자가 사업용 자산을 30%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재 과세했거나 추후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키로 했다.

또한 금번 도래하는 부가세 외에도 자진납부하는 법인세·특별소비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한편 이번 태풍과 호우가 집중됨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경기도를 관할 중인 중부지방국세청은 '재해대책반'을 즉시 편성, 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긴급 구호물품 제공 및 응급복구인력을 투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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