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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4. (목)

내국세

국감 끝! 10개 세법개정안 심의 본격착수

비과세·감면정비 논란일듯…북핵사태 관세법 개정 불투명


내달 1일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가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국회 재경위의 법률개정안 논의가 시작된다.

현재 재경부가 제출한 입법추진법률은 기 제출된 20개 법안과 제출예정 법안이 10개 등 총 30개이다. 이중 조세분야 법률안은 기 제출법안 9개, 예정 1개 등 총 10개에 달하고 있다.

재경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9개 법안이며, 관세사법의 경우 제출예정법안으로 분류됐다.

이미 제출된 법률안은 우선 내달 1일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국회 재경위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재경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과 관련,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방안과 더불어 연구개발·설비투자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기활력 제고 및 조세의 중립성 제고방안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 중 관세법 개정안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개편하고 남북교역의 원활화를 위해 남북간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남북교역간 육로교역의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모래 등을 일정량으로 분할·반복 운송시 출·도착보고절차 간소화 및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증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은 상표권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최근 북핵사태의 사태의 불똥으로 개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외에 관세사 직무범위의 확대,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 제도 도입, 종합물류기업의 통관업 허용 및 관세사의 보수 교육 폐지를 골자로 한 제출예정인 관세사법개정안에 대해 재경부는 관세사 업무의 대형화, 전문화 및 화주에 대한 종합적인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종합물류기업의 통관취급 허용 등 입법과정에서 한국관세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어 개정안 통과는 순탄치 않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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