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탈세 혐의 분석을 본격화한다. 법 개정에 따라 모아지는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특정 혐의 거래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으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신종 유형의 가상자산이 등장하고 있고,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성의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변칙 상속증여·역외탈세와 같은 불법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쌓이게 되면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신고 적정성을 확인하고 탈루혐의를 검증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은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전산으로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해말 ‘가상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착
주류 중 전통주 등을 제외하곤 통신판매가 금지되지만, 모든 유형의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주류 판매업자간 거래시 통신판매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재차 회신을 내놨다. 국세청에 따르면, 11년간 와인 수입 사업을 해온 A사는 폐쇄몰을 통해 B2B(기업간 거래)만 수행하고 있다. 와인 배송 후에는 현장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다. A사는 “폐쇄몰 홈페이지에서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다면 미수금에 대한 관리가 원활해질 것”이라며 주류 판매업자 사이에 통신판매가 가능한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해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조세심판원, 양도주식 취득가액 산정 다툼에 세법상 혜택받는 특례주식부터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특례주식과 일반주식을 보유하다가 주식 일부를 양도했다면, 특례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특례주식과 일반주식간의 우선 양도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동일인이 이 두 주식을 모두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특례주식을 우선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B사 주식 4만7천주(액면분할 및 무상증자후)를 취득했다. A씨는 그해 12월 C사 주식을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해 B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B사 주식 2만4천500주(액면분할 및 무상증자후)를 취득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주식의 처분시까지 주식양도 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A씨는 2017년 취득한 B사 주식 7만1천500주를 D증권 계좌에 위탁·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A씨는 B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2020년 11월 4만주를, 12월엔 8만5천주를 취득한 후 E증권 계좌에 위탁·관리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B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020년
2023년 11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국내 여행수요 증가와 워라밸 중시 등 여가문화 변화로 자영업 판도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생활업종 10만4천곳이 1년새 문을 새로 열었다. 가장 '뜨는 업종'은 펜션·게스트하우스로, 전년 대비 17.9% 증가해 2만7천913곳을 기록했다. 국내 여행수요 증가와 독채 펜션 등을 선호하는 소비 성향 변화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자영업 '대세'가 된 통신판매업도 꾸준한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놀이·유흥업종인 PC방·호프·주점 등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피부관리업, 실내스크린골프점 창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코로나 이후 여가문화 중심이 자기관리와 스포츠로 이동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바뀐 음주문화와 술값 인상도 원인 중 하나다. 독서실과 카페를 혼합한 스터디카페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독서실도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음식·숙박 14개,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돼
엄정숙 변호사 "친자녀 아니어도 상속권·유류분 청구 가능" "재혼 가정의 상대방 배우자 자녀는 상속권 없어" “과거 아버지께서는 사망한 친구분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하셨는데 양자로 키워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류분을 요구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해 양자가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친자녀들에게는 달갑지만은 않은 일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생물학적인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자녀로 인정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우리나라는 법률상 혈연관계로 인정하는 양자와 친양자 제도가 있다”며 “하지만 본래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양자나 친양자의 상속권을 거부하면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에는 자연적으로 이어진 친자관계가 아니더라도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정혈족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
법인세 23.2조, 소득세 12.9조, 부가가치세 7.9조 각각 감소 2023년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1천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임찬우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작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의 395조9천억원 보다 51조9천억원(13.1%) 감소한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에서 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빠졌다. 기업실적 감소로 전년 대비 23조2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서 14조7천억원, 종합소득세에서 2조5천억원 감소했으나 근로소득세가 1조7천억원 증가해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12조9천억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세도 줄줄이 감소했다. 수입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7조9천억원 및 관세 3조원, 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2조2천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세가 3천억원 각각 줄어들었다.
내달 주주총회서…백승훈-쌍용씨앤이, 최인순-유아이엘 백승훈 전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이 쌍용씨앤이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될 예정이다. 쌍용씨앤이는 내달 28일 서울 중구 씨티센터타워 6층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 의결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DART에 공시했다. 백승훈 전 중부청 조사2국장은 국립세무대학(4기)을 나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1과장, 분당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조사2과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현세무법인 강남중앙점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또 최인순 전 강남세무서장은 스마트폰 등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유아이엘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유아이엘은 내달 21일 파주 광탄 본사 대강당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지난해 상반기 강남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최인순 세무사는 현재 가현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은 서화·골동품 감정평가심의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공고했다. 국세청은 서화·골동품 등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심의회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평가심의를 요청받은 서화·골동품에 대해 평가액을 심의 결정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민간위원은 약간명이며, 임기는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지정할 예정이다. 민간위원 지원자격은 국·공립박물관 및 국·공립미술관 소속의 학예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문화재청의 문화재전문위원, 기타 서화·골동품 방면의 전문지식과 학식을 겸비한 자 등이다. 공모기간은 이달 26일까지다.
강준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융기관이 전용계좌를 통해 별도 관리하고 국세청에 바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면세점 송객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면세점이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통상적으로 상·하위 여행사 등 간에 관광객을 모객·송객해 면세점에 유치하는 연쇄적인 거래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가 부가세를 신고하기 전에 고의 폐업 등을 통해 부가세를 탈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폐업 여행사 등에 대한 조사도 여의치 않아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특히 여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 후 새로운 여행사를 설립해 관광객을 모객하는 등 탈세 유인이 높다는 지적이다. 강준현 의원은 "송객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해 면세점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유튜버,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이 한해 벌어들인 수입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들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8억5천만원에 육박했다. 반면 하위 50%의 수입은 30만원에 불과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단계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7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9천366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1천420억원을 기록했다. 총 수입액은 2019년 875억원, 2020년 4천520억원, 2021년 8천5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 1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천900만원으로 2019년보다 300만원 줄었다.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이 2019년 2천776명에서 2022년 3만9천366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평균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가운
통영세무서, '세원관리과'→'부가소득세과'·'재산법인세과' 6급 납세자보호담당관 14명, 5급으로 상향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세청 조사국에 1명, 납세자보호관실에 3명 등 본청에 인력 4명이 증원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청 조사국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를 담당할 7급 1명을 증원한다. 또 내국세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할 6급 3명을 한시정원으로 납세자보호관실에 증원한다. 지방세무관서에서는 총 20명을 늘린다.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를 담당할 7급 1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6급 1명과 7급 1명(이상 한시정원), 역외탈세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할 6급 9명과 7급 8명(이상 한시정원)을 각각 증원한다. 직급체계 정비도 이뤄진다.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 14명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직위를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한다. 세무서의 과밀 과(課)는 분리한다. 통영세무서의 경우 세원관리과를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 가운데 기재부를 비롯한 6개 부처가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차관급 가운데선 국세청과 관세청 등 6개 기관이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B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C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자료-국무조정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작년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원)은 올해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6일 국세청이 밝힌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이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구 분 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신고·납부 대상 신고·납부 대상
작년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해 합산신고하려면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6일 국세청이 밝힌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이다. - 국외주식을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4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통산해 합산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6일 자주 실수하기 쉬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사례를 안내했다. [세율 적용]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면 10% 세율을 적용해 신고해서는 안된다.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2020년 6월11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대주주도 10% 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상장 여부 불문)에 해당하면 일반 주식세율이 아닌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