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교육환경 조성하는데 고생 많았다" 직원들에 고마움 전해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13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마쳤다. 송 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명예퇴임식에서 별도의 명퇴사 없이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고생이 많았다”는 치사를 직원들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원장은 1972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거쳐 고공단으로 승진한 후, 부산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과 조사1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기획조정관을 역임했으며, 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해 7개월여 활약해 왔다.
조사건수, 작년과 비슷한 1만4천여건 이하 실시 중소·영세납세자 세무조사 원칙적 자제 불법사채, 다단계사기, 신종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지방청별 포렌식 지원팀 신설·거주자 판정 지원시스템 도입도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이 13일 공개됐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이 국세청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는 민생 회복에 방해되지 않게 신중하게 집행된다. 우선 세무조사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과 민생 안정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여건 이하로 운영하기로 했다. 연도별 조사 건수를 보면, 2019년 1만6천8건에서 2020년 1만4천190건으로 감소한 이후 2021년 1만4천454건, 2022년 1만4천174건 등 1만4천여건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1만3천992건으로 조금 감소했다. 특히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만 실시한다. 덧붙여 조사부담 완화방안도 시행한다.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영세 자
일자리 창출기업, 수출 중기, 투자확대 기업, 혁신·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 부가세 납기 직권연장 대상자, 법인세·소득세 납기 3개월 자동 연장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수출·투자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완화 조치에 나선다. 국세청은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안정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해 영세납세자 세정지원 및 기업의 수출·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한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세목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압류·매각유예 등을 한번에 통합제공하는 세정지원 패키지를 실시한다. 세정지원 패키지 방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대상은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으로 연장된다. 또한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 매각도 최대 1년 유예된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건설업·제조업의 경우 매출이 최소 30% 급감한 개인·법인사업자이며, 음식업·소매업·숙박업의 경우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납세자, 조사종결 3일전까지 '세무조사 참관' 신청 가능 불복 예상되는 고액쟁점, 사전심의 의무화 외부감사 의견 '부적정' 공익법인, 검증 강화 앞으로는 조사반이 조사 기간을 임의연장하는 행위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등 납보관의 세무조사 감독 기능이 더욱 강화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8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징계요구 대상을 현행 ‘금품·향응 요구’에서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팀 교체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사전 안내한다.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감독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신청기한은 조사종결 7일 전에서 3일 전까지로, 참관횟수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은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과세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여럿 내놨다.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쟁점은 심의팀이 공판검사에 준해 책임있게
신규직원 임차료 지원 확대, 업무서적 구입비 지원 강화 국세청은 올해 신규직원에 대한 임차료 및 임차합숙소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직원의 안심과 행복을 뒷받침하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해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건 이후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국세청은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발생시점부터 지방청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처리가 더딜 경우 해당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공동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 안심번호를 전면 시행하고, CCTV・전자순찰시스템 등 안전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세무서 스피드게이트・전담경비인력 확대 등과 같은 안전대비책도 마련한다. 근무여건 개선 일환으로 신규직원에 대한 임차료 지원 및 임차합숙소 예산을 3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무관련 전문서적 구입비용도 1인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린다. 국세청은 또한 효율적인 징세업무 추진을 위해 일선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직무의 책임성과 난이도에 상응하게 직급 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엔 부산청 감사관과 납보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우선 추진 막걸리 첨가물 제한·창고기준 등 낡고 불합리한 주류 규제 완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상, 벤처기업 인증·원천기술 보유 기업으로 확대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세청이 선정하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이 추가된다. 가업승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과 함께 사후관리가 강화되며, 찾아가는 세금상담을 적극 전개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적기에 발굴·해소한다. 국세청은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는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기업 11만5천여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우선처리 등을 통해 7조2천억원 상당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했으며,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와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에 나섰다. 올해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1만2천여개 기업을 추가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략적 세정외교도 강화해, S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지속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업무총량제 도입, 전산 프로세스 개선, 종이 없는 세무서 구현 등 업무혁신을 중점 추진했다. 업무총량제는 일선의 업무종류・건수에 상한 규정을 두고, 실효성 없는 기존 업무를 통합・삭제해야만 업무 신설이 가능한 조치다. 올해에도 일선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선직원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 현장의 업무량과 처리절차를 진단하고 불필요한 일 버리기, 수동업무 자동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선직원과의 쌍방향 소통은 온라인에서는 ‘업무개선 게시판’, 오프라인에서는 국세청장의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참고로 국세청장 현장방문의 경우 지난해 지방청 7회, 세무서 15회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장 직원의 업무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BSC 평가지표 개정 전에 일선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신고서비스 개발 착수 디지털 ARS 상담, 24시간 체제로 전환 생성형 AI 상담, 5월 종소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 사회공헌 납세자 훈격 상향 추진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로 실효성 제고 국세청이 올해 세금신고 과정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대한다. 신고서 항목을 알아서 먼저 작성해 주고 납세자 확인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미리·모두채움 서비스를 확충해, 부가세 미리채움 서비스의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등이 제공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은 더욱 고도화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한 교육비·인적공제 등이 반영되며, 법인세(중간예납) 미리채움의 경우 기존에는 12월 결산법인에게 제공됐으나 기타 월말 결산법인으로 확대된다. 또한 양도세 모두채움의 경우 기존에는 단기보유세율 적용 토지만 가능했으나 일반토지에 대해서도 모둠채움이 가능하도록 고도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미리·모두채움 서비스와 함께 모바일 신고 또한 고도화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올해 소관 세수목표 357조1천억…전년 대비 31조원 감소 차장 주재 세수상황 점검회의 매월 개최…우발요인 관리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올해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데 이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로 국가재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57조1천억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31조원이 감소했으나, 전년도 세수실적 대비로는 21조4천억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입여건에 대해 국내 경기는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년도 1.4%에 비해 0.8%p 상승한 2.2%를 예상했으며, 한국은행은 2.1%를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수관리를 위한 상시점검 체제를 가동할 방침으로, 국세청 차장이 주재하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해 주요 경제지표와 납세현장 상황을 종합 반영한 세수진행 상황 및 우발요인 등을 점검·관리
국세청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첫째 과제로 명시 올해 세무조사 4년 연속 1만4천여건 운영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행위시 징계요구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감독기능 강화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클릭 한번으로 신고가 가능한 비대면 납세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민생회복을 위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여건 이하로 운영하되,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무조사 규모는 역대급인 1만3천992건(잠정)에 그쳤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직권연장과 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가 제공되며,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포함하는 등 기존 11만5천개에서 12만7천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며 “이를 위해 세정지원 및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
2021년 8명→2022년 15명…두배 증가 상위 1% 면세자도 215명→250명 확대 면세자 비중, 전체 근로소득자 34%로 지속 감소세 평균 연봉 10억원인 상위 0.1% 근로소득자 15명이 세금을 한푼도 안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면세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고소득 면세자 수는 늘어났다. 근로소득 상위 0.1% 중 세금이 0원인 면세자는 2021년 8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상위 1% 구간의 면세자 인원도 215명에서 250명으로 확대됐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귀속 전체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2,053만9,614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천6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4천21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0.1% 최상위 소득자 2만539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9억8천798만원으로 10억원에 육박했으며, 상위 1% 근로소득자 20만5천396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3억3천134만원 꼴이었다. 중위 50% 구간 소득자 20만5천396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3천165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근로자 소득 집중도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기재부 개발사업과장↔외교부 개발전략과장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인사교류 직위 24개 선정…이달 시행 역동경제 구현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의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간의 전략적 국장급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또한 전략적 ODA 수행을 위한 유무상 연계사업 확대를 위해 기재부 개발사업과장과 외교부 개발전략과장간의 과장급 인사교류도 진행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직위가 선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부처 간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밟아 이달 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며, 국조실과 인사처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조실과 인사처가 밝힌 전략적 인사
종합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17개 시도 중 소득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무려 65배 차이가 났다. 11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종합소득 신고현황(2022년 귀속)’을 보면, 시도별 종합소득 상위 0.1% 고소득자들의 연평균 소득이 최대 5.5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한다. 시도별 종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022년 기준 2천307명이 평균 64억8천264만원을 벌었다. 이어 부산이 평균 25억199만원(592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광주가 평균 23억7천763만원(252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11억8천143만원·253명), 충북(12억4천57만원·270명), 경북(12억6천637만원·376명) 등은 상위 0.1%의 평균소득이 서울의 1/5 수준이었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28억6천317만원이었다. 종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비교했을 경우 격차는 줄었다. 수도권은 6천51명이 평균 36억5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이며, 이들은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계산이 가능하고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1회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했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으로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한 후 3년 이내라도 다시 적용받을 수 있
'가상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탈세 혐의 분석을 본격화한다. 법 개정에 따라 모아지는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특정 혐의 거래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으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신종 유형의 가상자산이 등장하고 있고,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성의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변칙 상속증여·역외탈세와 같은 불법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쌓이게 되면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신고 적정성을 확인하고 탈루혐의를 검증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은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전산으로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해말 ‘가상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