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정기조사 면제 등 '세정지원 패키지' 중견기업까지 확대"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기업 애로사항 업무절차 개선에 적극 반영"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국세청 조사국과의 간담회에서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무행정 절차 강화를 강조했다.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중견련은 지난 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세무행정 지원 패키지 대상 확대, 국세통계 중견기업 구간 신설 등 11대 세제·세정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세무조사 착수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중복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불필요한 중복자료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선책으로 △세무조사 시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에서 ㈜풍산은 다음달 22일 대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DART에 공시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감사보고 영업보고 등 보고사항과 1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부의안건을 처리할 에정이다. 또 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건도 주총에 상정된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이 2년 임기로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국세청 재정기획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기획조정관·법인납세국장·징세법무국장·개인납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편물자동화센터 신청사 개청 한해 국세청 우편물 94% 인쇄·발송 담당 우편물 1만건당 처리시간 12.8분…20% 이상 단축 5년새 우편안내문 48% 감축, 예산 100억원 절감 세금신고 안내문 집중발송 시대를 연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축청사로 이전한데 이어,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 신청사는 구청사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한 데다, 우편물 인쇄·발송 맞춤형 공간 배치와 업무처리 효율화로 우편물 1만건당 처리시간을 16.1분에서 12.8분으로 20%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75K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전체 전기 사용량(200KW) 대비 에너지 자급률을 38% 달성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등 운영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청사 이전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종이 우편물을 줄이려는 노력과 발송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병행해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는 지난 2007년 세무서에서 직접 발송하던 우편물을 본청에서 통합 발송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발족됐으
조세심판원 전·현직들로 구성된 심판동우회가 지난 1일 서울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기원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재직시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조세분야와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고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청사 이전을 통해 심판정, 의견진술인 대기실 등의 심판시설을 대폭 확충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고 납세자 권리 구제에 앞장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이에 만족하지 말고 내년에 개청 50주년을 맞는 조세심판원이 명실상부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서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공정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의 처리대상사건에도 불구하고 82%의 사건처리율과 접수사건의 50% 이상을 법정처리기한(90일) 내에 실질적으로 28%대의 인용률로 처리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개원 이래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많은 심판원 동우회 선배들의 노력과 업적을 토대로 달성한 것으로, 올해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가 높아진 만큼 더욱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납세자 권리구제
골프장사업장 제출자료 토대로 신고안내 이달 사업장현황 신고인원에 이목 집중 종합소득세 신고한 캐디, 전체의 10% 안팎 그쳐 김창기 국세청장, 작년 국감서 과세 정상화 밝혀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골프장 캐디들의 소득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일부 고소득자들에게만 신고안내문을 보내 사실상 대다수 캐디들의 종소세 무신고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국세청은 이달 사업장현황 신고에서 이들을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부가세 면세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오는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 임대업 및 매매업, 농축수산물 도매업, 독서실, 과외교습자, 골프장 캐디 등 부가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공개적으로 캐디들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신고안내문에는 ‘골프장사업장 제출자료에 의해 캐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3년 캐디 용역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국세청은 캐디, 주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안내문을
정부공직자윤리위, 1월 취업심사서 '취업제한' 결정 관세청 퇴직 사무관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은 '승인' 국세청 퇴직 사무관 1명 삼양식품 상무 '취업 가능' 지난해 관세청에서 퇴직한 사무관 두 명이 법무법인 행(行)을 선택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이와 달리 재작년 국세청에서 퇴직한 사무관은 삼양식품(주) 상무 취업을 선택해 ‘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일 공개한 ‘2024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12월 관세청에서 퇴직한 사무관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 심사결과 ‘취업승인’을 받았으나, 나머지 두 명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채용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한 2022년 6월에 퇴직한 국세청 사무관 한 명은 삼양식품(주) 상무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취업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는 ‘취업제한 여부 심사’, ‘취업승인 심사’로 구분되며, 국·관세청에서 퇴직한 네 명의 사무관 가운데 면세점협회 취업승인받은 한 명을 제외한 세 명은 취업제한 여부 심사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월 취업제한
직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세청이 역외탈세 대응 강화 등을 위해 인력 24명을 증원한다. 2일 관보에 입법예고된 직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를 담당할 7급 2명을 증원한다. 또 국세청 심사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6급 3명을 2026년 2월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방청에 6급 1명과 7급 1명을 2026년 2월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늘린다. 이밖에 지방국세청 역외탈세 관련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6급 9명, 7급 8명을 2027년 2월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키로 했다.
양경숙 의원 "금투세 폐지 결정은 정책신뢰도 떨어뜨리는 대표 사례" 정부가 내달 임시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세청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시스템 개발·구축에 세금 23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40여곳도 각각 수십억원을 들여 자체적인 과세시스템을 준비하는 등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정부와 민간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금투세 도입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당초 지난해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도입시기가 미뤄졌지만, 정부는 최근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면서 230억원을 지출했다. 이 중 대부분은 새로운 세금 체계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비용이다.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사업에 예산 229억500만원이 집행됐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ISP) 사업,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지원사업에 1억400만원이 쓰였다. 국세청은 과세 집행 준비를 위해 납세자 신고안내 책자 제작,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에 예산을
장보원 세무사, 대한세무학회 신년세미나서 주장 재산세 경정청구 제도 도입해 종부세 경정청구와 일원화 필요 지특법에 재기중소기업 체납액 과세특례 신설해야 올해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에 발 맞춰 취득세에도 양도소득세처럼 예정·확정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자들이 중과세 또는 비과세·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단순한 취득세 신고 유형인 주택 취득세조차도 중과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세에도 경정청구 제도를 도입해 종부세 경정청구와 일원화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재기중소기업의 체납액 과세특례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보원 세무사는 1일 역삼1문화센터 2층에서 열린 대한세무학회 신년세미나에서 ‘지방세제와 세정에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 확대를 통한 세입 증대 및 납세서비스 확충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법무사의 등기시 취득세 신고대행이라는 편의적 행정으로 취득세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납세자는 중과세의 경우 부당한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후 불복대리인 선정에 따른 과다한 불복비용의 부담을
조사1국2과, 2국1과, 국제조사관리과 각각 1개팀 늘려 올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국이 작년보다 더 보강돼 세무조사 업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청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지난달 29일 단행하면서 조사1국과 조사2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요원을 보강했다. 조사국 편제를 1년 전과 비교하면, 대기업 현장조사를 집행하는 조사1국의 경우 조사2과의 조직을 9개팀에서 10팀으로 1개팀 늘렸다. 또 개인·법인사업자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2국은 조사1과의 조직을 9개팀에서 10개팀으로 늘렸으며, 국제거래조사국은 조사관리과를 8개팀에서 9개팀으로 보강했다. 재산제세 조사를 집행하는 조사3국과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의 팀 편제는 작년초와 변동이 없었다. 조사1·2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요원을 확충한 것은 대법인의 교묘한 탈세행위와 날로 지능화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자본거래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에 조사행정력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열어 최소합격인원 의결 국세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 적용해 합격 결정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됐다. 이로서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은 2019년부터 700명으로 6년째 동결됐다. 반면 인접 자격사인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올해 1천250명으로 150명 늘어났다. 2020년 1천100명으로 늘린지 4년만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제61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일반응시자 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은 700명으로 결정됐으며,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가 결정된다. 세무사자격시험 일반응시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된다.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한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2월은 설 연휴가 있는 달이다. 특히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1월분 인지세·원천세 납부기한이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인 만큼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병·의원 등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13일까지 2023년도 귀속 수입금액 등 면세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캐디 등 부가세를 면세받은 개인사업자다.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6월말 결산법인은 29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중간예납은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 이들 기업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면 된다. 작년 10~12월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내달 임시국회서 조특법·소득세법 개정 추진 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도 정부가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한시 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31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자로,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한 경우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에 대해 개소세 등 70%를 감면해 준다.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는 감면세액에 10% 상당의 가산세를 물린다. 이번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또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확대한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
해외 이주 동생, 2014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오빠 주민등록표에 등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 사유로 재산세 특례세율 배제는 잘못 국내 주택을 소유한 재외국민인 여동생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31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주택 1채만을 소유 중이나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돼 있는 재외국민인 여동생이 국내에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과세관청은 A씨와 여동생이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등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봐,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해 20~50%의 낮은 특례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의 국내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에 특례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A씨의 여동생은 재외국민으로 2008년 외국으로 현지 이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말소했으나, 2014년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
시행령상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 규정 가액 다수를 전제로 우선 적용할 시가를 선정하는 규정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여러 개이면 증여받은 아파트와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31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평가기간 중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를 시가로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며,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해 결정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평가기간을 확대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있다는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봐 증여세를 경정 고지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 중 증여받은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또한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이를(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로 보며 이외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