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에 사는 A씨는 장애인 자녀를 태우고 병원에 다니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 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을 낼 돈이 없어 걱정하던 중 마을세무사에게서 자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고 192만원을 감면받아 세금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부산시 강서구에 사는 개인사업자 B씨는 신설법인을 창업하고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신설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마을세무사에게 상담 요청했다. B씨는 마을세무사에게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제조업 등 24개 업종이 있고 신설법인이 창업후 4년이내에는 취득세의 75%, 3년 이내에는 재산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고 3,649만원을 감면받았다. 마을세무사제도가 저소득층 등 자비로 세금상담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상담 건수가 2016년 6월 시행 이후 2년반만에 10만여건에 육박했다고 8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
서울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서울시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23만1천287명을 201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한 194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됐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자치구 대표 50명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올해 유공납세자 194명 중 자치구별 대표자격으로 선발된 50명에게는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한다. 표창 규모는 작년 25명 보다 2배 늘었다. 올해부터는 모범납세자 선정시 전국 체납조회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 신설했으며,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유공납세자의 차량규정을 명확히 해 본인 소유 차량이나 차량이 없는 경우 가족 소유 또는 대여차량 중 한 대까지로 폭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최근 8년(2011년~2018년)간 지방세(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5개 세목)를 납부한 668만6천명의 3.5%인 23만1천287명을 선정했고, 이중 10년 이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1만3천834명(6.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26일 양재동 청사에서 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학회장·전학선), 한불법학회(학회장·변해철)와 연구교류 및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2] 지방세연구원과 각 기관은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연구자의 인적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훈 원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MOU를 통해 지방세·재정 분야 연구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유럽의 지방세제도 연구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지방세 및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유럽헌법학회와 한불법학회는 유럽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회로, 독일법 중심인 국내 법학계가 학문적·실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
서울시가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총 3천452명을 신규 채용한다. 작년 2천346명보다 1천106명 증가한 규모다.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 2,881명 △경력경쟁 571명이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939명 △기술직군 1,502명 △연구직군 11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269명 △8급 209명 △9급 2,963명 △연구사 11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응시자가 타 시·도와 같은 날에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9급(간호 8급 포함) 응시자는 6월15일(토), 7급(연구직·고졸자 포함) 응시자는 10월12일(토)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7~9급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와 시험 일정을 확정, '제2·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를 20일 서울시 홈페이지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게시했다. 접수는 3월12일부터 18일까지다. 필기시험은 6월15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7월26일이다. 최종합격자는 9월26일에 발표된다. 한편 서울시는 공직 다양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력 운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장애인 172명, 저소득층 269명, 고졸자 82명은 별도로 구분·모집해 채용한다.
제주 발전의 실천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가 지난 18일 오드리인 제주 호텔에서 개최됐다. [사진2] 이번 세미나는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제주연구원이 주최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첫 발제자로는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가 나섰다. 민기 교수는 '제주특별법의 재정분권 형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 변화' 발표를 통해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도에 세목과 세율 신설의 입법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국가의 전향적인 재정분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창로 과표연구센터장은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 변화와 지방세 세수추계' 발표를 통해 "제주도만의 특징을 반영한 세수추계 모형을 구축해 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연구원 엄상근 연구위원은 '제주도 도시재생의 현황과 발전방향' 발제를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축이 되고 주민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 전담조직과 협력해 제주 도시재생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29일 지방세연구원 청사에서 고양시정연구원(원장·이재은)과 연구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양 기관은 이번 연구교류협약에 따라 지방세 관련 연구와 학술교류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제, 지방재정,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및 조사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학술 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연구자의 인적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은 협약식에서 "포용적 지역 균형발전 국가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지방세 발전을 견인하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25일 양재동 청사에서 '제2회 지방세·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사진2] 지방세·재정포럼은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로, 작년 12월에 시작돼 두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세 기반 확충'을 주제로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가 발제했고, 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세-지방세 재배분 및 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며, 발표된 주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 학계 및 언론계 인사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세·재정포럼을 통해, 재정분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지난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차 한국조세연구포럼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 국세 및 지방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성훈 원장은 “이번 감사패 수상은 조세학계로부터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세.재정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조세연구포럼 공동개최 동계학술대회에서는 2019년 개정세법 해설, 2018년도 지방세 판례 회고 등에 대해 논의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이영환 계명대 교수)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2019년 개정세법 해설 및 2018년도 지방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열렸다. [사진2] 국세와 지방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김종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이호섭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장이 국세분야를 설명했고 지방세분야 해설은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법연구실장이 나섰다.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등을 통한 부동산 세부담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재산 신고제도 강화 등의 개정사항들을 조명했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창업·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실화 등의 개정사항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비용 등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 세율 인상, 열병합용 LNG 세율 인하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납부불성실 가산세 인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허용 확대 등 납세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면 1월31일까지 전화(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스마트폰앱('서울시 세금납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할 수 있다다. 인터넷은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만 각각 납부 가능하다.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1월 총 117만여명의 서울시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 1대당 평균 2만7천43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납세자들이 잘 찾아가지 않고 있는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과세관청의 세금 직권 충당대상을 개인 고지분뿐만 아니라 법인 고지분 및 납세자 신고납부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8일 '지방세환급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직권충당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10만원 금액 제한 기준을 폐지해 과세관청에서 소액 미환급금을 먼저 공제하고 차액을 고지해 미환급된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찾아가지 않고 남아 있는 환급금의 현황을 대구광역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말 기준 미환급금은 2만2천건(9억원) 중 건수 기준으로 지방소득세(13.9%), 자동차세(54.7%), 지방교육세 (28.7%)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3개 세목의 미환급금은 3억6천900만원, 건수는 2만1천860건으로써 1건당 평균금액은 1만7천원의 소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환급된 지방세 환급금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부과할 세금에 충당하고 차액만 고지하도록 돼 있다. 그밖에 지방세 환급절차 편의 제고를 위한 방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향후 헌법이 개정돼 '자치세'가 신설되면 자치세 도입과 운용절차를 법률로 제정해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7일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방안(정부개헌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자치세의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밝혔다. 작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에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치세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자치세 도입과 관련, 자치세의 신설 절차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운용절차를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세의 도입절차 및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일본이나 독일처럼 중앙정부(주정부)의 동의절차 및 동의의무, 기타 자치세의 부과징수·불복절차·처벌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치세 부과·징수절차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정부개헌안 제124조제2항에서 말하는 ‘자치세’는 국회에서 법률로 만드는 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세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즉 자치세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만든 세금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조세(국세와 지방세)'와 다른
서울시가 부동산 전·월세 가격, 아파트 분양정보 등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개편, 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는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구축해 2010년 9월1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자도 손쉽게 이용하는데 방점을 뒀다. 기존 서비스가 PC 중심이었다면 플러그인 설치를 없애고, 기기 종류에 따라 서비스 화면의 크기가 유동적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을 전면 도입했다. 그동안 모바일에선 서비스가 안됐던 지도서비스 조회도 가능해졌다.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아파트가격, 개발제한구역, 용도지구 등 주제별로 지도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실거래가와 인근 부동산, 전월세가·분양정보는 물론 토지수용에 대한 내용까지 서울시내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강화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등 최근 주택거래정보를 새롭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음 로드뷰를 통한 주변 위치, 인근 공인중개사 정보를 함께 보여주는 등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를 개선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대신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4일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서 항공운송업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율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보유하는 항공기의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일몰은 2018년12월31일에 도래했다. 보고서는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자금 지원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지배구조 개편 또는 사업다각화 등을 위한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지만, 재정정책을 통한 지원금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지방정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지방세 감면혜택은 항공기 취득 행위와 보유에 따라 발생하므로 현 제도하에서는 지방세 감면이 대형 항공사들에게 쏠리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더불어 대형항공사는 장기간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받아 온 데 반해, 저가 항공사는 시장에 진입한 지 오래되지 않아 축적된 지방세 감면 혜택이 크지 않다. 따라서 보고서는 대형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집중을 완화하는 보완적 규정을 추가한 '지방
새해 2일부터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서울시 세금 납부가 더 편리해지고 새로워졌다.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그동안 우리은행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은행계좌(총 23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도 되고, 본인인증도 기존 간편비밀번호(6자리) 외에 지문, 패턴, 얼굴인식(Face ID) 같은 간편 인증방식이 추가됐다. 다만, STAX 앱 이용자는 기존 앱을 삭제하고 새로운 앱을 내려 받아야 한다.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도 개편됐다. 검색창이 하나로 통합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상하수도고객번호 중 하나만 입력하면 납부세금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상하수도 요금도 지방세처럼 예약이체가 가능해지고, 신청만 하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지방세 납부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 세금납부 고객센터(콜센터)는 번호가 1566-3900(기존 3151-3900)으로 변경됐다. 대기인원 수, 예상 대기시간 안내, 콜백(call back)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됐다. 서울시는 시 금고 변경(우리은행→신한은행)과 함께 새해부터 홈페이지(etax.seou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