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빅데이터를 활용한 회수가능성 예측모델 및 분석보고서 서비스가 본격화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와 협업해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기반 지방세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을 만들고, 체납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 9천500만건을 분석하고, 체납자별 체납회수율 예측과 분석보고서를 생성해 체납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무공무원이 체납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산, 소득, 신용등급 등 47개 항목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에서 자동 생성되는 서비스다. 경기도 체납 166만건(2월 기준) 중 1년을 기점으로 단기(1년 이내)·장기체납을 구분해 6개월내 체납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단기체납는 92만건(55.3%), 체납회수율은 53.2%로 예측됐다. 장기체납은 53만건(32.3%), 체납회수율은 16.3%로 예측된다. 단기체납은 납세의지가 회수율을 좌우해 체납 즉시 안내 등으로 집중 관리하면 징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체납은 납세의지보다 경제력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직장, 취학 등 거주지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과세되며, 일시적 2주택은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 후 추후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택을 추징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하는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소득세법 등을 참조해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이내(조정대상지역 등 고려)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아울러 대책발표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둘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해당 계약의 주택을 개정된 세법 시행일 이후 3개월(분양 3년) 이내 취득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 지방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 온 개별 지방세납부시스템(E-Tax)을 오는 2023년 2월부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e-Tax)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 중이나, 일부 지자체의 우수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 보다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류여아 입법조사관>’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We-Tax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다양한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해 일부지역은 E-Tax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열린 지방세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We-Tax를 개발해 2007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We-Tax 구축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예산 총 507억원을 투입했다. 국가예산이 투입된 We-Tax는 자체 E-Tax가 없는 지자체가 이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서울시는 E-Tax를 개발해 지방세의 온라인 납부 및 모바일 납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이어 2004년 부산시, 2005년 인천시, 2009년 대구시 등도 순차
서울시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서울시는 2020년 재산세 7월 과세분 454만건(2조611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다.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낸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주택 및 건물 재산세는 453만9천건, 2조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만1천건, 세액 2천635억원(14.6%)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4천284억원, 건물분(비주거용) 6천173억원 및 선박 1억원, 항공기 154억원 등이 부과됐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전년 대비 13만1천건(3.0%) 증가했다. 공동주택(11만건·3.0%), 단독주택(6천건·1.2%), 비주거용 건물(1만5천건·1.6%) 등 모든 주택 및 건물 유형의 재산세 건수가 증가했다.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려면 지방세 미환급금부터 찾아보면 어떨까.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이달말까지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했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에 따라 지방세를 초과 납부했을 때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다. 지난달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 규모에 달한다. 전국 자치단체는 미환급금 해소를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며 홍보 중이나 주소이전, 해외거주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있다. 안내를 받았지만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전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아울러 위택스에서 지방세 미환급금을 한눈에 조회하고 환급신청(본인계좌·환급금액 입력)까지 할 수 있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운영한다. 환급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이후부터 자동으로 지급되는 환급계좌신고 서비스도 편리하다. 이밖에 스마트 위택스·정부24에서도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이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 모든 사업주(7월1일 기준)에게 지난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5일 안내했다.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경비로 내는 세금이다.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으로 나뉘며,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1㎡당 250원 세율로 과세한다.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무신고가산세(20%) 등 가산세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게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감면, 납기 연장 등 지원을 제공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균등분은 내달 부과되며, 종업원분은 매달 신고·납부해야 한다. □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이용 납부 방법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제도에서 과세관청의 서류보완 기간(30일)을 따로 둬 경정 처리기간을 늘리고, 납세자의 재경정 청구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경정청구에 따른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 납부일’로 통일하고, 기한 후 신고의 경정청구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김봉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으로 지난달 26일 한국세무회계학회가 선정한 ‘2020년도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국세에 이어 지난 2010년 지방세에도 도입된 경정청구 제도는 세금을 과다신고해 납부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크게 일반적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가능)와 후발적 경정청구(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로 나뉜다. 두 경정청구 모두 처리기간은 2개월. 그런데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납세자가 낸 서류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때도 있다. 이에 저자들은 “서류보완 기간(30일)을 별도로 인정해 처리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경정 청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당초 8월 지급 예정인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한달여 앞당겨 오는 29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대상 261만여명에게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조기환급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의 첫 시행으로 행안부는 지난달 소득세 신고기간 자치단체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들의 환급자료를 곧바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행안부는 세액을 초과 납부한 납세자 261만2천230명을 대상으로 1천232억6천500만원 규모의 환급금을 자치단체가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로 지급되며, 계좌가 없으면 자치단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역별 환급규모는 경기(82만1천37명, 381억6천600만원), 서울(70만100명, 353억6천900만원), 인천(18만3천178명, 83억8천500만원), 부산(14만2천124명, 66억7천200만원), 경남(11만9천321명, 52억9천100만원) 순으로 크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를 시행했는데 성실하게 신고해 준 납세자들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세편의 서비스를 활용해 6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21일 안내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일할 계산한 금액이 부과된다. 연납세액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 분기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차 기준)는 배기량에 따라 80원/cc(1천cc 이하)·140원/cc(1천600cc 이하)·200원(1천600cc 초과)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2분의1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를 더해 부과한다. 이때 차령 3년 이후부터는 세액 감면(매년 5%씩 최대 50%)을 적용한다. 또한 자동차세는 선납시 공제 혜택이 있는데, 이에 따라 지난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냈다면 이번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달 중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금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된다. 전국 20개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또는 CD/ATM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호텔A는 휴업으로 매출이 급감해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처했다. 회사는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해당 자치단체는 법인지방소득세 약 2억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지방세 지원규모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지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으로 1조3천47억원이다. 이 중 납세자 신청에 따른 지원규모는 약 2천557건, 3천289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한연장은 1천566건에 3천96억4천500만원 △징수유예 등은 906건에 192억5천800만원 △세무조사 연기 85건이다. 행안부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연장하고, 향후 과세될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
한국조세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13일 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에서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는 개정 지방세법 내용 및 주요 판례와 취득세 인정 문제, 종부세법상 재산세액 공제제도 등 현행 지방세법상 주요 쟁점들을 다뤘다. 이중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연구’는 윤문구 이안세무법인 대표 세무사가 지난 3월30일 ‘경희법학 제55권 제1호’에 게재한 자신의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과세실무상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다.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를 봐도, 조사기간(2016년 1월1일~2019년 6월30일) 발생한 결정례 총 3천260건 중 취득세가 과반 이상(65.7%·2천143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취득에서는 주로 매수대금 일부 지급, 연부취득시 계약 해지 또는 재매각, 잔금 미지급시 계약해제 등의 경우 해석 충돌이 있고, 간주 취득 역시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보수,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진다. 소유권 변경 없이 취득을 간주하므로 결정례·판례가 엇갈리는 경우도 많다. 먼저 매수대금 납부는 약 98% 이상의 대금을 지급할 경우, 조세심판원에서는 금액보다도 비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납부기한은 내일부터 30일까지다.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2천38억원 규모(180만7천여대)로, 차종별로는 승용차(1천946억원·150만6천대), 승합차(32억원·5만6천대), 화물차(49억원·20만4천대), 특수차(2억원·6천대), 건설기계(4억원·6천대), 3륜이하(5억원·2만9천대) 등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부과하며, 중간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으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지난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했으면 6월 자동차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6월 자동차세부터는 전용계좌에 신설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가 없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신한은행 등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시 ETAX와 STAX, 종이고지서 QR 바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
서울시는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세무공무원(지방세 7급) 1명을 포함해 총 284명을 선발한다고 10일 공고했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157명), 기술직군(114명), 연구직군(13명)을 선발한다. 직급별로는 7급 221명, 9급 50명, 연구사 1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 중 행정직군은 일반행정7급(150명), 감사7급(1명), 세무 7급(1명), 전산7급(5명)을 선발한다. 세무 7급은 공채로 선발한다. 제3회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타 시·도와 동일하게 10월17일에 실시하고, 필기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11월17일 이뤄진다. 이어 인성검사를 11월28일, 면접시험을 12월9~18일 실시한 후, 12월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원서 접수기한은 8월 3~7일까지다.
국세의 ‘국세계좌 납부서비스’처럼 지방세도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5일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이체수수료 없이 낼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됐지만 은행에 따라 수수료 부담 등 서비스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납세자는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게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납세자(세목명)·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돼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인터넷·모바일 뱅킹뿐 아니라 전국 은행에 설치된 CD/ATM기기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경남·광주·국민·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중소기업·하나·한국산업·SC제일은행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우체국 등 20개 은행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백제흠)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세와 가족’을 대주제로 2020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회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세대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합리적 과세방안’,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출산율 제고 및 고령화사회 대비 등 가족구성 변화에 대비한 지방세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부동산 지방세, 현행 법령 하에서 ‘세대’ 개념 정비해 큰 틀에서 통일 현실적” "납세자가 세대단위, 개인단위 과세 선택토록 하고, 면세점·저세율 구간 조정도 대안" 먼저 1부에서는 박훈 교수가 부동산의 비과세, 감면, 중과세 여부를 적용할 때 과세단위가 세대, 가구 등 세목별로 다른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폈다. 토론자로는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좌장으로 구균철 경기대 교수,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수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부동산의 취득‧보유‧단계별 과세단위를 통일해 과세의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박 교수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통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