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4년 연속 세무분야 수상구로 선정돼 4년 누계기준 총 9억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강동구(구청장·이정훈)는 서울시의 ‘2019 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실적평가’의 세무 3개 전 분야에서 4년 연속 수상구로 선정돼 2억5천7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세무분야 평가대상은 시세 종합징수·법인세원 발굴·체납시세 징수실적 등 3개 분야에 대해 △1년간 징수실적 및 목표달성도 △환급금 정리실적 △세입증대 대책 회의 개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강동구는 세무 3개 분야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법인지방세 세원발굴에서는 최우수구를 수상했다. 지방세 환급금 정리실적도 4년 연속 1위다. 강동구는 세입 확대를 위해 △세무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및 강화 △세목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문자서비스를 통한 체납안내 △소액환급금에 대한 따뜻한 겨울나기 등 기부금 전환 적극 안내 △다양한 신고·납부방법 홍보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강동구는 지난해 목표 징수액인 3천685억원에서 132.9%를 초과한 4천900억원의 시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정훈 구청장은 “우수한 실적은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응답”이라며
재정분권·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자체세입 확충 등이 지방재정 효율성과 지역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재정분권의 효율성 및 지역간 격차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수입 비중이 큰 자치단체일수록 재정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원조달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때 지방의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재정분권론에 힘을 싣는 논리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자체세입 비율의 확대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년간 비수도권 출신 20대의 상당수가 수도권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수도권의 외연이 사실상 충청권으로까지 확대된 점을 들어 서울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이에 대해 지방세 뿐 아니라 세외수입·지방채 등 자체적인 재원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정책임성 문제와 지역간 격차 분석에 있어서는 일부 세출기능·광역자치단체로 국한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 나갈 점이라고 밝혔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
서울시 소재 88만827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가 공개됐다. 서울시는 내달 4일까지 공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으면 내달 4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메뉴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아울러 의문사항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상담절차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담당 구청에서 안내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 결과는 문자로 전송할 방침이다. 이번 열람·의견청취는 내달 29일 공시에 앞서 실시되는 것으로,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 접수받고, 심의한 결과가 7월27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
주택시장 안정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제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14일 발간한 ‘포용성장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주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택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종부세 등 세제개편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개편도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5년 부동산 보유세는 종부세(국세)·재산세(지방세)로 이원화됐으나 재산세가 주택 보유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2017년 기준 재산세 주택분은 4조580억원으로, 종부세 주택분(3천878억원)의 약 10.5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현행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재산세는 고려하지 않고 종부세만 개편해 고액 납세자의 세부담만 인상한 것은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효율적 조세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0년대 말·2018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종부세 올랐지만 재산세 그대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전체 자산의 77.7%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다. 특히 최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 재원에 지방재정 보조율을 8:2로 둔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액이 최대 7조6천억원 이상 늘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세출구조조정·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지난 8일 발표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지역경제·지방재정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운용방안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을 -1.0·-3.0%로 가정할 때 지방세는 당초 예산 대비 각각 4.1·6.1%(3조8천억·5조6천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성장률 -3%를 기준으로 특·광역시에서 6.5%(2조3천억원) 감소하고, 도는 경기변동에 가장 취약해 9%(2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기초단체는 재산세 위주 세목으로 경기변동에 영향이 덜할 것으로 관측됐다. 세목 중에는 취득세가 세수 변동성이 가장 커 약 12.9% 줄고, 종업원분이 높은 비중인 주민세도 크게 감소(-10.6%)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득세(-2.7%)·지방소비세(-6.8%)도 감소폭이 컸다. 재산세는 당초 예산에 과표증가분이 이미 반영돼 세수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자체 분담비율 20%를 기준으로 약 3천500억원의 시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모두 해당되면 최대 155만원까지 중복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정부 지원금에 대한 시비 부담 결정은 앞서 1차 재난긴급생활비, 2차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에 이어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한 3차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0만원(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55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 소요되며, 신청기간은 내달 15일까지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협력해 온라인 개학을 앞둔 저소득층 학생 약 5만2천여명에게 쌍방향 화상수업이 가능한 스마트노트북(1대당 70만원)도 구입해 지원(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약 364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9조1천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제안 공모 결과, 접수된 주민 아이디어 142건 중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관련한 우수제안 8건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지난달 진행한 주민제안의 공모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우수제안에는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과세를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화 △귀농인 감면 추징 완화 △징수유예 등 담보제공 예외근거 마련 △납세자보호관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 교체 및 징계요구 권한 부여 △가설건축물 등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세·재산세 과세기준 통일(존속기간 1년 이하 비과세) 등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선정된 제안을 오는 5월 예정된 ‘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하고, 최종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30만원)을 증정하고, 최종 채택된 제안 제출자에게는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주민제안 공모는 지방세 제도를 주민의 시각에서 되짚어 보는 절차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방세기본법(20건)·지방세징수법(12건)·지방세법(62건)·지방세특
내달로 연기됐던 ‘2020년 제1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오는 6월13일 실시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연기한 제1회 공무원 필기시험을 오는 6월13일 제2회 지방직 9급 시험과 병합해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제1회 시험은 전년도 미채용 인원과 돌봄SOS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등의 추가 채용시험이다. 당초 3월21일 예정된 필기 시험일이 4월 중으로 1차 연기된 바 있다. 제1회 시험의 선발 인원은 사회복지, 일반토목, 간호직 등 총 650명이며, 제2회 지방직 정기시험의 동일직급·동일직류 선발인원(2천285명)과 합산해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시 시험은 지역제한 없이 전국 응시생이 서울로 모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칫 수험생간 감염이 발생하면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담배소비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 시행령은 24일 즉시 공포시행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확대된 것.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다. 또한 담배소비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납부자의 납부편의를 높였다. 종전에는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경우 특별징수의무자(해당 주사무소 소재지 지자체)가 신용카드사에서 세액을 이체받기(매월 13일) 전에 다른 자치단체로 세액을 납입(매월 10일)해야 해서 신용카드 납부 허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특별징수의무가 폐지돼 수입판매업자가 해당
올해 서울시 9급 세무직 공개경쟁임용시험 경쟁률이 38.7대 1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17일 공고를 통해 '2020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서울시는 세무직 행정직군으로 7급(1명)·9급(80명) 등 총 81명을 선발한다. 장애인·저소득층 모집전형을 제외한 9급 세무직군은 67명 모집에 2천590명이 지원해 최종경쟁률 38.7 대 1를 기록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모집전형 경쟁률은 각각 5.4대 1, 6.5대 1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방공무원 제2회 임용시험의 총 선발예정인원은 2천28명이며, 총 4만1천264명이 접수해 18.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행정직군은 1천416명을 뽑고, 경쟁률은 20.6대 1(2만8천140명 접수)이다. 제2회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타 시·도와 동일하게 오는 6월13일 실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의 합격자발표는 7월24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9월29일이다. 7급 세무직 공무원을 뽑는 제3회 시험은 6월 중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신천지 세무조사 발표가 지방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공식 발표했다. 조사기간과 조사대상 및 방법도 적시했다. 지방세기본법 81조(비밀유지)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이번 세무조사 발표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세학자는 “특정 종교집단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전제한 뒤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비춰볼 때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기본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의거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조차 철저히 비공개하고 있는 국세행정에 비춰 봐도 이번 서울시의 세무조사 발표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대중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때 정보공개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를 비롯해 조사 결과도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는
서울시가 올해 모범납세자 24만1천78명(유공납세자 189명)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들에게는 1년간 시금고(신한·우리)에서 대출, 적금 및 환율우대 혜택이 주어지며, 유공납세자의 경우 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표창 수여식은 취소됐다. 서울시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서울시민 총 24만1천78명을 ‘2020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아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된 189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됐다. 유공납세자가 받는 주차요금 면제 혜택은 △본인 소유 차량 △차량이 없을 때는 가족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계약한 장기대여차량 중 1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량규정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유공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 모범납세자에게는 1년간 △시금고(신한·우리)에서 대출시 최대 0.5% 금리 인하 및 적립식예금 금리 우대 및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환율 우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시 5% 가산점 △서울시민카드(앱) 우대 할인혜택 △두산아파트 제작공연 50% 할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10~20% 할인
서울시는 오는 21일 예정된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필기시험을 4월 중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변경되는 필기시험 일자는 이달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현 상황과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서울에 모여 응시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수험생 안전과 지역사회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수험생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며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2일부터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유재산 가액 상한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도 제외된다. 선정대리인은 모집공고나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이여야 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번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행안부는 시‧도별 위촉인원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국선대리인 운영현황 등을 참고해 관내 기초
올해 1월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가 지자체 신고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신고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가 마련됐다. 우선 홈택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신고를 한꺼번에 전자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신고후 ‘지방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결되며,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 입력없이 자동으로 채워 제공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에 한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이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시·군·구청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신고간소화 제도도 도입된다.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동안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신고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서도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고 없이도 시․군․구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