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4세 A씨는 소유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소방도로가 개설돼 35여년간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었지만, 재산세를 지속 납부하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활용방안으로 서울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A씨에게 소개하고 주택공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입토록 하여 고충을 해결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올해 2월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했다. 납세자보호관 배치 자치단체 수는 2018년 12월 184개에서 지난해 10월 223개, 올해 2월 243개로 지속 증가해 왔다.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총 1만7천827건으로 2018년 1만1천363건보다 6천464건(57%)이 증가했다.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부과취소한 금액은 약 17억원으로, 2018년 6억원과 비교해 11억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6.33% 올랐다. 서울은 7.89% 상승해 지난해 13.87%에 이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2020년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12일 공시했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 9.42% 대비 3.09%p 하락하며 상승폭이 둔화됐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4.68% 대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순으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 성동구의 경우 11.16%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낮은 곳은 울산으로 1.76% 오르는데 그쳤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지난해 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이 64.8%(1.1%p 상향)로 제고됐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됐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
서울시가 올해 세무직 공무원을 총 81명 선발한다. 서울시는 12일 공고를 통해 2020년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을 2천558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하는 신규공무원은 △공개경쟁 2천208명 △경력경쟁 350명으로 선발된다. 모집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천573명 △기술직군 981명 △연구직군 4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219명 △8급 136명 △9급 2천199명 △연구사 4명이다. 세무직은 7급(1명)·9급(80명) 등 총 8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9급 세무공무원은 △일반 67명 △장애인·5명 △저소득층 8명 등 총 80명이다. 서울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128명(전체 5%), 저소득층 197명(9급 공채 10%), 고졸자 50명(9급기술직 경채 26%)을 법정의무채용비율보다 확대해 구분·모집해 채용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편의지원을 위해 점자 문제지도 제공된다. 시험은 2회(6월)와 3회(10월)로 나눠 타 시·도와 동일한 날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2회 시험의 응시원서는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제2회 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현재 3가지로 나눠져 있는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체계를 단순화해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폐지하고, 분리과세대상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지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은 7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학술대회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체계에 관한 소고‘를 통해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체계를 단순화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는 재산세 과세의 목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 대상의 구분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의 순서로 표준세율이 낮아진다. 강 변호사는 “2010년 이후 과세대상 구분과 관련해 다툼이 됐던 주요 대법원 판례는 주로 법령상 열거돼 있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개별 규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 2018두45725판결은 구분체계의 적용과 관련해 종전의 전체적인 틀을 흔들었다"며 "과세당국은 그간 토지의
서울시는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하향검토 의견을 제출한 자치구 중 강남구·마포구·서초구·성동구 등 4곳에 대한 참고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담당자는 “공시지가 하향검토 요청이 아닌, 주변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및 적정 평가를 요청한 것이다”며 “시의 입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해 실질과세 원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과세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 장관은 표준시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기 전 시장·군수·구청장 및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서울시의 자료 송부는 이 단계에 해당한다.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해 타당할 경우 평가가격을 조정해 표준지지가를 공시하며,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에 대한 조사·평가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경 재공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오는 29일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제 개선을 위한 주민제안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지방세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결과는 3월말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제안에는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과제로 채택된 내용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국민, 자치단체,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등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거쳐 지방세제 개편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공모된 제안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8월초 발표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과제는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에 적극 반영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주민제안 공모는
올해부터는 장애인·유공자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도 공동명의자로 인정받는다. 또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취득·재산세가 10%p 추가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약 2조3천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취득·재산세가 10%p 추가감면된다. 대기업·중견기업은 취득·재산세 45%를, 중소기업은 취득세 70%·재산세 60%를 각각 깎아준다. 자율주행차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3D 프린팅 분야가 해당된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절반 감면해 준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재산세 75%(수도권 35%)를,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재산세 37.5%가 감면된다. 신혼부부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은 1년 연장되고, 전기·수소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자동차는 140만원 한도로 100% 깎아준다. 신
서울시 초대 납세자보호관에 박민제(4급, 사진) 서울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이 임명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31일 공포한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박 과장을 첫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을 시작한다. 박민제 과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다. 이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6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으로 서울시와 인연을 맺었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서울시 정무비서관을 거쳐 2018년 11월부터 법무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겸직하게 됐다.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도입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2018.1.1.)된 데 따른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시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세무부서 장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 또는 중지 요구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승용자동차 쏘나타를 모는 서울시민 K씨. 그는 올해 시에 자동차세 39만9천6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달내에 1년치 세액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10% 세액공제를 받아 35만9천640원만 내도 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안내했다. 미리 연납한 자동차세는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신 새로운 주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다. 자동차세 선납 시기와 공제액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 1월 신고·납부 기간에 연세액을 내면 연세액의 10%가 공제되지만 이후 3월에 연세액을 내면 4~12월을 공제대상 기간으로 둬 연세액 3/4의 10%를 공제받는다. 6월과 9월은 하반기 자동차세가 공제된다. 6월에는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9월에는 하반기 자동차세 1/2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 자동차세 선납 시기 및 공제액 납부는 전화, 방문,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전화로 신청할 때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를 걸어 연납신
한국지방세학회(회장·백제흠)는 내달 7일 오후 2시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지방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대주제로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와 동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5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김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2019년 지방세 판례회고'를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체계에 관한 소고'를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서보국 충남대 교수가 나선다. 제3세션에서는 김동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윤예원 삼일회계법인 세무사, 최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정희 건양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4세션은 이화진 행정안전부 과장이 '2020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 해설'을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 사회로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윤현석 원광대 교수, 이중교 연세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종합토론을 펼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심장장애인인 D씨는 아들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아들이 같은 주소에서 세대분가를 하자 관할구청에서 300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D씨는 송○○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같은 주소지내 세대분가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취득세를 부과당하지 않게 되었다 . #강동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60대 A할머니와 계약직 청소용역일을 하는 미혼인 아들 B씨는 따로 살며 각자 경제생활을 영위하던 중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을 매도했다. 이 과정에 서 할머니는 빌라를 구입하고, 아들은 아파트를 장만해 일시적 1가구3주택자가 돼 1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모자는 강○○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1세대1주택임을 소명해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속 세금고민 해결사로 자리잡은 '서울시 마을세무사'에 대한 폭발적 상담 수요를 반영해 제4기 마을세무사를 25개 자치구 423개 전 동(洞)로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58개 동 331명에서 423개동 425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65개동에 9
정부가 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는 등 재정분권을 추진중이나, 기계적인 비율 조정에만 초점을 두면 국세의 증가율이 지방세의 증가율보다 빠른 경우 재정분권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이슈와 논점, 류영아 입법조사관)’ 입법보고서를 통해 재정분권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과세자주권과 지출자율성, 재정에 관한 권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행안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까지 개선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부가세(국세)의 11%에서 15%까지 올리고,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국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세율을 45%까지 인상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3조5천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이양계정을 신설하고, 지방세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않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월 1일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하능식 박사를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에 관한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11월18일 배진환 제4대 원장이 취임한 이후,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 대응성 강화를 위해 1월1일자로 4개 연구실을 3개 연구실로 축소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하능식 부원장은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본부장,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노찬호 자치협력실장, 이창로 지방세제연구실장, 마정화 지방세정연구실장, 한재명 지방재정연구실장, 조계동 경영기획실장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다.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7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연간 90여억원 감소할 것으로 행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2%→1~3%)했다.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4%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