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취득세 세율규정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세 법령 다시 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득세 세율에 대상별 세율표를 제시하고, 세율특례와 중과세율을 유사 성격별로 구분하되, 세율과 적용기준을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알기 쉬운 취득세 세율 규정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임상빈 박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우리나라 조세법령은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에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분야에서는 현재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국세법령 다시쓰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법령이 과거에 비해 이해하기 쉽게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세 분야의 취득세 세율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법전을 보면서 본인이 취득한 물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취득세 세율의 문제는 2010년 (구)취득세와 (구)등록세가 통합·도입되면서 취득세 세율체계가 복잡하게 구성됐고, 2013년 12월 주택 취득세 세율이 도입되면서 세율규정과 적용기준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복잡한 취득세 세율규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쉽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서울시 세무과는 20일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돼 7월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도소매업, 농업은 2018년 수입금액 15억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업은 7천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서 직원이나 구청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 팩스 또는 ARS(1544-9944)로도 신고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금납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
한국지방세협회는 김병관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토론자로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지방세 파트장,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김영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각한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멸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인구 감소 대처를 위해 지방세 감면 확대 등으로 귀농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방안을 분석한 '귀농 촉진의 필요성과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 및 출산율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일본에서 최초로 제기된 지방소멸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7년 현재 1.08명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서울 근교를 제외한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내 인구 재생산력 저하로 인해 인구의 감소세가 점차 뚜렷해지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은 이미 국가적 시책으로 마련돼 관련 정책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통해 귀농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가 전면 시행돼 독자적인 부과·징수권을 갖는 등 지자체의 권한이 커진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방세무조직의 운용에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세공무원의 업무 영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원 충원 등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자체 세무공무원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7급을 중심으로 하위직급의 승진 적체 등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렇다 보니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장에서 뛰는 세무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7일 '지방세무조직 운용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군포시와 시흥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현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추진에 따라 지방 자체재원 조달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세무직은 1990년대 대거 채용된 이후 지금까지 체계적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별법에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거나 지방세외수입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으로 구성된 지방세외수입금 90개 중에서 개별법에 이의신청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규정된 항목은 10개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80개의 지방세외수입금은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가 통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개별법상 이의신청 제도가 각각 불완전하게 규정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의한 심사가 장기화되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개별법상 이의신청 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기시정적 기능과 권리구제 기능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불복절차를 통일적이면서 완결성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80개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개별법에
지방세 체납 상태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전에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완납 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일 발간한 '지방세 체납과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부착으로도 개선이 불가한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환경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차령초과 폐차제도를 통해 말소등록할 경우 지방세 체납 유무에 상관없이 폐차할 수 있어 체납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령초과 폐차제도와 조기 폐차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차 후 보조금을 수령해 가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폐차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시 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동의서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환경보조
100여개에 이르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규정의 정비를 위해 한시적 성격이 아닌 세액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세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지방소득세 감면규정의 편제 개편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마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담세력의 원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같은 성격을 띤다"며 "따라서 담세력 감소나 이중과세 배제와 같이 소득세 이론상 항구적 성격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중 취득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세목으로, 2014년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은 인정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에 별도 구성됐다. 마 연구위원은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몰조항을 전제로 한 한시적인 성격의 감면규정인 만큼 장기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지방세 과세정책 실시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투자하는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 등에 대해 감면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현석 원광대학교 교수는 26일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세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업유치관련 지방세제의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등과 같은 기업의 유치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 관련 법령 제·개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윤현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한 법령에 따르고 있어 유사한 지원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한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정지역 개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조특법 또는 지특법상 위임받아 감면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경우는 100분의 50범위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은 조특법 제121조2 제4항보다 감면범위를 확대해 정할 수 있다. 윤 교수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고급 선박 등 이른바 사치성 재산에 대한 현행 중과세 제도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팀장은 26일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 관련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사치성 재산 지방세 중과세 제도 완화해야 중과세보다 취득세․재산세를 몇 개의 누진세율체계로 바꿔야 중과기준금액 상향 조정 필요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세무사.회계사가 의무적으로 신고납부 대리 고급오락장, 인.허가 받으면 중과세 대상으로 의제 조 회계사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없다면 굳이 일정한 재산의 취득을 사치성 재산이라는 이유로 현재처럼 중과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치성 재산을 획일적으로 별도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방식보다는 취득세.재산세 모두 몇 개의 누진세율체계로 바꾸고 통상적인 누진세율 체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가인 현재의 사치성재산이 중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회계사는 건물신축가액 기준액의 상승 및 물가상승분
서울시는 스마트폰 세금 안내·납부시스템인 '스마트서울세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를 시작으로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안내 등 지방세입 관련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전 세계 1위의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95%)에 발맞춰 종이시대를 마감하고 스마트폰 세금납부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방세 도입 100년만이다. '스마트서울세정'은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전 이용자에게 환급금 수령 안내 등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한다. 은행 방문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와 연동되는 URL도 문자를 통해 바로 링크된다. 납세자가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하고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기존과 똑같이 종이고지서를 송달한다. 서울시는 첫 서비스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 안내를 18일 시행한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찾아갈 수 없는 만큼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평택으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주택 취득세 감면은 타당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감면 신설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은 국가의 국방・외교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며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주자에 대한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택으로 유입되는 한국인 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그 경제성이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취득세 감면의 정도에서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봐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이 타당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번 연구를 맡은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이전대상이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아닌 법률로 감면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2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같은 내용의 취득세 감면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21만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해 산출한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2014년까지는 부가세 방식으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했으나,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단, 서울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지방세 감면시 납세보증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도입 타당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실제 입법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감면시 납세보증보험 활용에 관한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세법상 납세담보는 납세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보고서는 지방세 감면시 납세담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각각 존재한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납세자의 체납 가능성과 가산세 불이익이 감소되는 한편 자치단체는 세수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반면, 주된 지방세 세목인 취득세가 매년 발생하는 세목이 아닌 점, 감면 신청시 담보의 제공범위를 결정하는 관련 세액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 점, 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실무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고액 취득세 감면자에게 납세보증보험을 요구할 경우 다른 세목의 감면자와의 형평성, 국세 감면과의 형평성,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납세보증보험 제한 등이 문제될
서울시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은 이달 15일부터 5월7일까지며, 대상토지는 서울시 소재 88만7천729필지다. 올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http://kras.seoul.go.kr/land_info),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7일까지 의견신청할 수 있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 신청서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에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와의 직접 상담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