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방세 징수활동을 받기만 하는 이미지에서 돌려주는 이미지로 전환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세 보너스 캐시백(Cash bag)’제도를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
25일 군은 1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를 통해 한번에 납부한 고객의 계좌로 건당 15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지방세 보너스 캐시백’제도를 도내 최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앞서 군세 체납세중 점유율 4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체납을 줄이고 자동이체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1차로 지난 1월 한달간 접수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중 이를 자동이체로 납부한 264건 4500만원에 대해 건당 1500원씩 모두 36만 6000원을 납부자 통장으로 되돌려 줬다.
지방세 보너스 캐시백 제도는 지금까지 지방세를 걷기 위해 발급하는 고지서중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고액 고지서는 ‘도달주의 원칙’때문에 이를 등기로 발송했지만, 납세자가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게 되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필요가 없어 1500원의 우편 발송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다.
군 재무과 징수담당자는 “지난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캐시백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며 “이 제도를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7월과 9월 건물ㆍ토지분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군내 1월 한달간 신청을 받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지난해보다 50% 가량이 증가한 418건에 5600만원이 접수돼 지방세 납부에 대한 인식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 보너스 캐시백’제도는 충북 단양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