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10일 2천만 원 수수에 대해 변호인 측의 주장과 CCTV 사각지대가 있어 정상곤씨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는 주장의 대립 때문에 재판부는 내달 5일 현장검증여부를 결정한 뒤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1일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변호인 측은 2006년 10월10일 정씨의 행적과 CCTV 사각지대 여부 등 8개 항에 대한 현장검증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첫 번째, 정씨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용한 KTX 확인.
두 번째, 출입로 사진자료로 파악하기 힘든 이유.
세 번째, 국세청 출입에 따른 연금매장쪽으로 얼마나 출입하는지 파악.
네 번째, 청장 접견실 구조.
다섯 번째, 서울역에서 국세청으로 이동 시간.(경로 시간)
여섯 번째, 국세청에서 여의도로 가는 시간.(오후 1~2시 사이)
일곱 번째, 당일 정씨가 통화했던 내역과 시간.
여덟 번째, CCTV의 사각지대.(현관 출입과 연금매장의 출입구)
또 변호인 측은 정상곤 부산지방국세청장 시절 총무과장을 지냈던 안광원(동울산세무서장) 전 총무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담당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오는 2월11일을 현장검증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검증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때는 이날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결심공판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