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2. (수)

기타

법원, 전군표 재판 국세청장실 현장검증 않기로 결정

변호인-검찰 양측 주장 심증 굳혔을수도…관심 쏠려

서울 수송동에 위치한 국세청장실과 국세청 현관,  사무실 등지에서의 법원현장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재판을 맞고 있는 법원이 전군표 씨변호인측의 현장검증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5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 의 변호인측이 요청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금품전달 관련 현장검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결과 굳이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 변호인측은 지난달 19일 정씨가 전씨에게 인사청탁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2006년 10월10일 당일 정씨의 행적에 대한 현장검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 변호인측은 현장검증 신청서에서 2006년10월10일 정씨의 국세청 본청 출입시간, 청내에 머문 시간 등 당일 행적과 국세청 현관 CCTV에 사각이 존재하는지 여부, 국세청 출입구조도 등 8개 항에 대해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전 씨 변호인측은 그동안 2006년 10월10일자 국세청 현관 CCTV에 정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이날 현금 2천만원을 줬다는 정씨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전씨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일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었다.

 

한편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가 '검찰과 전 씨 변호인측이 내 놓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장검증을 해야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즉 '현장검증 필요성 소멸'이 법원이 변호인측 주장을 인정한 것인지, 검찰측 주장을 인정한 것인지 어느 한쪽 주장에 대해 이미 심증을 굳혔으며, 그 굳힌 심증에 따라 재판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시 되기때문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