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전군표 피고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 원, 미화 1만달러를 구형했다.
1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뇌물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모든 정황과 수사결과를 볼때 피고인은 뇌물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서 "수범을 보여야할 국가 중요기관의 고위 공직자로서 인사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은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중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전군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뇌물수수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부산지방국세청 총무과장이었던 안광원 동울산세무서장이 피고인측 증인으로 나와 증인심문을 받았다.
선고공판은 2월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