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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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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정상곤 씨 사건 '몸통' 김상진 씨 징역6년 선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5일 특가법상 횡령 사기, 뇌물공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진 (건설업)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했다.  

 

김 씨는 정윤재(44)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비호의혹사건에서 출발해 전군표(54) 전 국세청장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구속 등 큰 파장을 불러왔던 핵심당사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대부분 이유 없고 각종 불법 행위로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을 감안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다”고 논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아파트 건립사업 등을 하면서 허위 토지 계약서를 위조해 제시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얻은 수백억원을 돈 세탁해 관계인들을 매수하고 수백건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도저히 기업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선량하고 성실한 기업인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꾸짖었다.

 

김상진 씨는 허위토지계약서를 작성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보증으로 조성한 기금 중 119억원, 금융기관에서 89억원 등 모두 3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1억원, 세무서직원, 시공사, 부산은행 직원 등에게 수천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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