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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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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정상곤 뇌물의혹사건, 내일(27일) 선고공판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온 전군표(54) 전 국세청장과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7일 오전11와 오후 2시에 부산지법(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254호법정에서 각각 열린다.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정씨로부터 인사청탁대가로 '06년 7월부터 '07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전씨에게 돈을 준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3)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전씨 변호인측은 재판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는 정상곤씨의 진술인데 경험과 상식에 견주어 볼 때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측은 "정씨의 진술이 고민끝에 나온데다 정씨가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혐의사실 인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던만큼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선고공판은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자료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주일간 연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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