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원심에서 3년6월을 선고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군표 피고인 변호인측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반대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정상곤 전 부산청장은 전 피고인 변호인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6차례에 걸쳐 돈을 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데도 돈을 줬느가"라고 묻자 "그것은 이 사건과 별개의 문제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기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상곤 전 부산청장은 "2006년 10월 10일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2천만 원을 건넨 것은 4개지방국세청장이 역할을 분담 했기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재판은 전 피고인 변호인측의 반대심문이 끝나는대로 검찰측이 정상곤 전 부산청장을 상대로 증인심문을 속행할 예정이다.
재판정에는 앞서의 공판까지 현직 국세공무원들이 수십명씩 참관했던과는 달리 이날은 4-5명정도의 국세청직원들 모습만 보였고, 기타 참관인도 현저하게 줄어 썰렁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