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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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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씨 "정상곤 씨가 훌륭하고 고마워서 돈 줬다"

부산고법 정상곤 씨 재판

건설업자 김상진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 2차공판이 4일 오후 2시30분 부산고법 301호법정에서(재판장 민중기 형사2부장)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정상곤 씨 측 증인으로 나온 김상진 씨는 "세무조사가 이미 끝났고, 50억원이라는 추징금이 결정 된 상태에서 왜 정상곤 씨에게 돈을 주었는가"라는 정상곤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는 끝났지만 정상곤 씨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말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을 뿐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비록 조사는 끝났지만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었다"고 말했다. 

 

정상곤 씨는 "2007년 8월 중순쯤 서울 한 한정식집에서 김상진 씨를 만났으며, 헤어질때 김상진 씨가 돈 가방을 택시안에 밀어 넣었고 그때 마침 비가 오고 택시가 출발하는 바람에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돌아 온 후 돈을 가져가라고 김상진 씨에게  몇 차례 연락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상진 씨도 "돈을 준 후 정상곤 씨가 돈을 가져 가라는 전화가 몇차례왔었다"면서 "그때마다 세무조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고,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따뜻하게 대해준데 대해 고마운 마음에서 드린 것이니 부담 갖지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상곤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6월18일 오전 10시30분 부산고법 301호법정에서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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