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부산고법 선고공판일이 7월2일로 잡혔다.
담당 재판부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8일 10시30분부터 속개된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일자를 결정했다.
정 씨는 건설업자 김상진(43)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를 청탁하며 현금 7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정상곤 피고인 변호인은 18일 재판에서 '이 건 최초 수사당시 피고인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협조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또 '30년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점과, 고령이신 아버지 생전에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상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여기 서 있는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지낸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 주면 주변을 살피고 봉사하는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