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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지방세

부산고법, ‘교회 부목사 사택에 과세, 옳지 않다’

1심과 엇갈린 판결, 대법원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

부산고법 제 2행정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11일 교회 부목사의 사택과 주차장에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 있는 한 교회가 영도구청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지난 2001년 영도구에 있는 2채의 주택을 증여받거나 사들여 종교용 재산으로 신고한 뒤 부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했는데 영도구청이 이 부동산에 지방세를 부과하자,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화된 현대 교회에서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같이 교회의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며 “부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도 교회의 목적사업인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인 만큼 부목사 사택에 과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회 등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그 사업에 사용하기만 하면 비과세해야지 직접적인 용도로 사용해야만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교회 부동산 중에서 예배와 상관없이 운영한 주차장과 자연학습장 등에 부과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은 원심대로 인정했다.

 

앞서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황효진 부장판사)는 “교회 규모에 따라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가 필요한 점은 인정되지만, 부목사는 노회(老會)의 승낙을 받아 임명돼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교회의 종교활동에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부목사 사택에 대한 과세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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