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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세정가현장

[부산세관] 500억대 외환거래 위반 업자 2명 입건

 

부산본부세관(세관장ㆍ김종호)은 지난 27일 탈세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홍콩으로 불법 송금한 후 국내 차명계좌로 수취한 M씨(62ㆍ남)씨 외 1명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일부 세탁자금에 대해 몰수보전 했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중계무역 커미션지급 등을 가장해 회사자금을 불법 송금해 빼돌린 후 이 자금을 국내 차명계좌로 수취해 미화 5042만달러 한화 534억 원상당을 재산국외 도피와 자금세탁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이들의 범죄수법으로 홍콩 법인에 중계무역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물품제조 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계약서,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도피시켰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서 1만달러 이하로 국내 송금하면 조사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점을 이용, 수십 개의 국내차명계좌를 만들어 소액 분산해 국내로 불법 반입한 후 이 자금으로 아파트 구입 등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하는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중국 생산공장에 지불해야 할 물품생산비용을 지급하면서 홍콩 법인과의 수수료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제3자인 홍콩 법인에 지급한 혐의다.

 

세관은 향후 국제 간 불법자금 이전이 공식적인 은행시스템을 통해 적발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FTA진전 및 외환자유화를 악용한 무역기반 자금세탁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외환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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