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공용표)은 11월 2009년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을 맞아 관내 대상자 8만7천여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모두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그러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등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해주는 한편 사업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게도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