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이 지역 내 미꾸라지 수입업체를 방문해 먹을거리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현장중심 관세행정을 펼쳤다.
25일 세관에 따르면 진 세관장은 전남 담양군 금성면 소재, 미꾸라지 수입업체인 K 통상을 방문해 미꾸라지의 보관시설을 점검하고 업체의 통관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K통상은 중국으로부터 미꾸라지 등 민물고기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로서, 광주세관 관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미꾸라지 15톤을 수입한 업체이다.
진 세관장은 "최근 일부업체가 수입산 먹을거리를 국산으로 둔갑, 유통시켜 국민 식탁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미꾸라지를 부정 유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꾸라지를 수입신고 수리전에 불법으로 무단 반출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상적인 유통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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